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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자산재배치(월세) 전환

25.09.06

현재 전세 만기 12월 중순 후 받은 보증금으로  월세 집구해서 들어가고  나온 보증금 으로 1호기 투자할 계획입니다.

며칠전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하지않고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문자 보내고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1. 처음 월세집을 구하는게.처음이라 혹시 알아야 할것이잇는지 귱금합니다.

 

초보자라 전세보증금을 받은후 월세 거주집 구하고 자산재배치진행한뒤 1호기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세물건 자체가 많지않아 

제가 원하는대로 고를수가 잇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파트 마다 월세 1.2.건이고.

원하는 아파트에는월세물건이없는 상태여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월세물건잇는지

나오면 연락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혹시 월세 금액이 적정한지 체크하거나

또는 월세도 보증금또는 월세를 조금 낮추는 협상을 할수잇는.팁이 잇을까요???

 

또 제가 월세 계약할때 챙겨야할 부분이나

특약 같은게 있을까요??

 

자산재배치가  처음이라 주의해야할점이 잇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드는데, 월세할때도  hug같은데서 보험을 들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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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운조creator badge
25. 09. 07. 00:19

안녕하세요 달님안녕님!
자산재배치를 하는것만으로도 정말 큰 결심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저도 월부를 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자산재배치를 했었는데요.
전세금1억 = 월세4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내에 나와있는 전세랑 비교해서 월세가 싼지 비싼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9742730

위 카페글은 제가 자산재배치 월셋집을 구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다른 지역도 거주만족도를 줄이지 않고 거주가 가능할 수 있으니 꼭 타 지역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 소액임차인으로 전액 보증되니 계약하시면서 특약사항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카페나 혹은 닷컴에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성공적인 자산재배치, 1호기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 )

지니플래닛creator badge
25. 09. 07. 00:28

안녕하세요 달님님

자산재배치로 월세를 알아보고 계시군요.

1. 월세 적정가
월세 금액이 적정한가는 일반적으로 전세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전세가에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 때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율을 더한 값이 최대 상한선이고,
현재 기준금리는 2.5%, 이율은 2%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전월세 전환율 = 2.5 + 2 = 4.5%

==> 이 전환율을 전세금에 곱해주세요.
예) 전세가가 3억일 때 → 3억 × 4.5% ÷ 12개월 = 112.5만원/월

이 금액이 최대값이므로 전세가 3억인 아파트에서 월세가 112.5만원을 넘을 수 없어요.

부동산계산기에서 쉽게 계산하실수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C%A0%84%EC%9B%94%EC%84%B8%EC%A0%84%ED%99%98

이렇게 대략적 기준을 정하시고
아실에서 실거래가를 통해 통상적인 단지의 월세거래액과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특약

1. 계약당시 권리관계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하고 위반시,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인은 계약시점부터 만료 시까지 추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에 추후 다른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퇴거하는 당일 보증금을 반환한다.
4.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신규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함을 확인한다.
5.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한다.
6.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 중 미사용분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7. 보일러, 전기시설, 시스템에어컨 누수 등의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 주요시설은 임대인이, 전등과
전구 등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입주 후 1개월 내 발생한 주요 시설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8.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공사·수리 미이행 등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한다.

특약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님님 성공적인 갈아타기 화이팅입니다!!

워렌부핏
25. 09. 07. 08:28

달님님! 저도 정확히 12월 중순에 전세 만기 후 월세로 자산재배치를 해야해서 월세 구하는 중인데^^ 너무 상황이 비슷하시네요~ 위에 이미 좋은 답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는 가격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드리려구 해요 1. 전월세 싸게 구하려면 입주중인 단지 혹은 입주중인 단지 옆에 있는 기축단지나 빌라 등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때가 가장 싸더라구요~ 2. 임대인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을 높일 경우 월세를 조금 낮출 수도 있어요. 협의 안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지니플래닛님께서 적어주신 전월세전환율과 실제 저의 대출이율을 우선 비교해보고 이야기는 꺼내볼 수 있을듯 합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한도가 적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은 지양하고 1주택이 되어도 상환요건이 없는 회사대출이나 기타 보증대출을 알아볼듯 합니다. 저렴하고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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