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건 가계약 전 입니다.
현재 매물에 누수흔적이 있었고, 윗 층 배관파이프 문제로 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처리완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사님이 매도인 분께 확인 후 알려주심)
이 경우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본 건 부동산의 내부에서 과거 누수 흔적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인으로부터 상층 세대의 누수 원인이 수리·보수 완료되었음을 설명받았다.
다만, 매수 후 거주 중 동일 부위 또는 그와 관련된 부위에서 다시 누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는 매수 전 이미 존재한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며,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 이하의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을 넣고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 윗 층 부주의로 인한 누수는 매도자가 아닌 윗 층 집주인을 통해 배상해줘야 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이 특약을 넣을시 매도인이 물건을 뺀다고 하면 이 물건은 포기해야할까요?

궁금하여 챗 지피티를 통해 알아 본 결과,
거래 전 이미 발생한 하자의 재발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 이며, 이후 매도인이 다시 윗층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능. 이라고 하는데
매도인이 까칠하셔서.. (상승장이라 네고가 힘들 줄은 알았는데 100만원도 안해주신다고 완고하심.. 세번 거절당했어요ㅜㅜ) 이 특약사항을 넣었을 경우 “안팔아요!” 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누수의 위치는 안방 천장과 거실 벽 전체적으로 누수자국이 심했으며, 1년 6개월 전에 누수가 있었다는 내용, 현재는 배관 부분수리로 재발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매물1. 가장 1순위 후보이며(앞동 고층)
앞동이 아닌 뒷동으로 (중층) 매물2 상태 최악.(올수리 다 해야함) 근데 이것도 네고가 불가. 1번 매물과 같은가격
후보3순위 생활권 후순위의 더블역세권 RR (1.2매물보다 1.5억 낮은가격)
고민 중 입니다ㅜㅜ 선배님들의 고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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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누수의 책임이 윗 층에 있고 매도인에게 무조건적인 담보 책임을 묻기에는 매도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매수 물건의 아래 집에는 누수 기록이 없었는지 따로 확인해 보셨을까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보시고 계약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잠토님 말씀처럼 매도인에게 과거 누수 발생 시기, 수리 범위, 수리 내역 등을 확인해달라고 하신 후 최종 매수 고민을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투자는 매수가 제일 쉽고 보유, 전세세팅, 매도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으면 매수를 망설이겠지만, 잠토님 말씀처럼 해당 단지 + 앞마당에 매물을 다시 한 번 보고 그럼에도 이 물건이 최선이라면 선택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듀잉님 파이팅입니다~!!
듀잉님 안녕하세요? 물건의 선정에 대해서는 위의 답변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글에서 언급하신 특약 관련에서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듀잉님께서 작성하신 특약 문구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적혀있으나 그 문구를 대면하는 매도자분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문구 같습니다. 저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로 적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듀잉님께서 적어놓으신 법규를 그대로 따르는 효과가 있거든요. 대신 위에 적으신대로 법규에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하자담보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매수 후 6개월 이내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고자 할 수 있는데, 매도인의 하자담보기간을 따로 명시해 놓지 않으셔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을 보장 받을실 수 있을거예요. 듀잉님 어렵게 찾으신 물건,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더 좋은 물건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원활히 투자하시길 바랄께요!ㅎ
안녕하세요! 누수 매물 관련하여 특약 고민이 있으시군요! 위에 분들이 대처방법에 대해 잘 말씀주신거 같습니다. 6개월 이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자면 누수하자가 있는 물건에 대해 6개월 책임배상은 주로 내가 매수한집 귀책으로 아랫집에 누수발생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윗집에서 나는 누수는 일반적으로는 매도자에게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특약에 넣는다고 했을때 매도자가 동의한다면 이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싸게 사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유와 매도의 관점에서도 고민했을때에도 이 물건이 최선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수가 발생했고 다음에도 같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윗집에서 누수대응에 미온적이라면 세입자와의 관계나 추후 매도의 관점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투자금대비 후보 물건들, 같은 절대가 대비 후보 물건들을 정리해보시고 그럼에도 최선이신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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