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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누수매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일 가계약 예정입니다.ㅠㅠ

25.09.07

안녕하세요~

물건 가계약 전 입니다.

현재 매물에 누수흔적이 있었고, 윗 층 배관파이프 문제로 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처리완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사님이 매도인 분께 확인 후 알려주심)

이 경우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본 건 부동산의 내부에서 과거 누수 흔적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인으로부터 상층 세대의 누수 원인이 수리·보수 완료되었음을 설명받았다. 
다만, 매수 후 거주 중 동일 부위 또는 그와 관련된 부위에서 다시 누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는 매수 전 이미 존재한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며,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 이하의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을 넣고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 윗 층 부주의로 인한 누수는 매도자가 아닌 윗 층 집주인을 통해 배상해줘야 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이 특약을 넣을시 매도인이 물건을 뺀다고 하면 이 물건은 포기해야할까요? 

 

 

 

궁금하여 챗 지피티를 통해 알아 본 결과, 

거래 전 이미 발생한 하자의 재발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 이며, 이후 매도인이 다시 윗층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능. 이라고 하는데

 

매도인이 까칠하셔서.. (상승장이라 네고가 힘들 줄은 알았는데 100만원도 안해주신다고 완고하심.. 세번 거절당했어요ㅜㅜ) 이 특약사항을 넣었을 경우 “안팔아요!” 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누수의 위치는 안방 천장과 거실 벽 전체적으로 누수자국이 심했으며, 1년 6개월 전에 누수가 있었다는 내용, 현재는 배관 부분수리로 재발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매물1. 가장 1순위 후보이며(앞동 고층)

앞동이 아닌 뒷동으로 (중층) 매물2 상태 최악.(올수리 다 해야함) 근데 이것도 네고가 불가. 1번 매물과 같은가격

후보3순위 생활권 후순위의 더블역세권 RR (1.2매물보다 1.5억 낮은가격)

 

고민 중 입니다ㅜㅜ 선배님들의 고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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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 09. 08. 00:32

안녕하세요 듀잉님, 누수 흔적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몇가지 법적조항이랑 다툼도 찾아보고 누수에 대한 하자 시공에 대해서도 찾아보았는데요. 특약에 대한건 부동산 사장님께도 부탁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알고 계약한 사항이기때문에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고의로 숨긴게 아니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약을 제시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불리한 특약이라 넣어주기 쉽지 않는 조항일것 같습니다. 제가 듀잉님이라면 누수처리 비용을 먼저 파악 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격을 네고 해달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수가 발생할 시 최소금액은 50만원선에서도 되지만 최악의 경우는 300만원정도 들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첫번째로는 누수가 수리가 되었는가, 재발 시 얼마의 수리가 들수 있는지 예전 매도인이 하셨다는 수리비라도 알면 좋을것 같구요. 누수자국이 있어 수리가 필요하니 500만원정도 깎으시면 특약이 안들어가도 듀잉님이 나중에 공사하는데 억울함이 없을것 같아요. 그게아니라면 해당 단지의 매물을 저는 다시한번 털어볼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다 전화를 돌려보고요, 이 물건보다 더 싸고 조건이 좋은 물건은 없는지 다시한번 체크해볼 것 같아요. 매수는 좋은물건은 싸게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매수 후 관리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물건을 사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용과 편익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허씨허씨creator badge
25. 09. 08. 01:10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누수의 책임이 윗 층에 있고 매도인에게 무조건적인 담보 책임을 묻기에는 매도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매수 물건의 아래 집에는 누수 기록이 없었는지 따로 확인해 보셨을까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보시고 계약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잠토님 말씀처럼 매도인에게 과거 누수 발생 시기, 수리 범위, 수리 내역 등을 확인해달라고 하신 후 최종 매수 고민을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투자는 매수가 제일 쉽고 보유, 전세세팅, 매도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이 불안하실 것 같으면 매수를 망설이겠지만, 잠토님 말씀처럼 해당 단지 + 앞마당에 매물을 다시 한 번 보고 그럼에도 이 물건이 최선이라면 선택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듀잉님 파이팅입니다~!!

로건파파
25. 09. 08. 06:10

듀잉님 안녕하세요? 물건의 선정에 대해서는 위의 답변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글에서 언급하신 특약 관련에서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듀잉님께서 작성하신 특약 문구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적혀있으나 그 문구를 대면하는 매도자분께서는 상당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문구 같습니다. 저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로 적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듀잉님께서 적어놓으신 법규를 그대로 따르는 효과가 있거든요. 대신 위에 적으신대로 법규에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하자담보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매수 후 6개월 이내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고자 할 수 있는데, 매도인의 하자담보기간을 따로 명시해 놓지 않으셔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을 보장 받을실 수 있을거예요. 듀잉님 어렵게 찾으신 물건,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더 좋은 물건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원활히 투자하시길 바랄께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