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건 가계약 전 입니다.
현재 매물에 누수흔적이 있었고, 윗 층 배관파이프 문제로 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처리완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사님이 매도인 분께 확인 후 알려주심)
이 경우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본 건 부동산의 내부에서 과거 누수 흔적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인으로부터 상층 세대의 누수 원인이 수리·보수 완료되었음을 설명받았다.
다만, 매수 후 거주 중 동일 부위 또는 그와 관련된 부위에서 다시 누수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는 매수 전 이미 존재한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며,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 이하의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을 넣고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 윗 층 부주의로 인한 누수는 매도자가 아닌 윗 층 집주인을 통해 배상해줘야 하는게 아닌가해서요! 이 특약을 넣을시 매도인이 물건을 뺀다고 하면 이 물건은 포기해야할까요?

궁금하여 챗 지피티를 통해 알아 본 결과,
거래 전 이미 발생한 하자의 재발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 이며, 이후 매도인이 다시 윗층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능. 이라고 하는데
매도인이 까칠하셔서.. (상승장이라 네고가 힘들 줄은 알았는데 100만원도 안해주신다고 완고하심.. 세번 거절당했어요ㅜㅜ) 이 특약사항을 넣었을 경우 “안팔아요!” 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누수의 위치는 안방 천장과 거실 벽 전체적으로 누수자국이 심했으며, 1년 6개월 전에 누수가 있었다는 내용, 현재는 배관 부분수리로 재발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매물1. 가장 1순위 후보이며(앞동 고층)
앞동이 아닌 뒷동으로 (중층) 매물2 상태 최악.(올수리 다 해야함) 근데 이것도 네고가 불가. 1번 매물과 같은가격
후보3순위 생활권 후순위의 더블역세권 RR (1.2매물보다 1.5억 낮은가격)
고민 중 입니다ㅜㅜ 선배님들의 고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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