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임부터 가계약까지 매일 1일 1글쓰기 중 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질문투성이입니다..
가계약을 앞두고 특약사항들을 정리해두었고 드디어 가계약하겠냐고 연락이와서 특약사항을 부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매수의 의사를 표했더니 매도인도 이제 알아본 집을 보고 계약하려고 하심. 잔금일자, 이사날짜가 맞아야 계약을 할수있기에 오늘 이사할 집 알아보고 오신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심)
근데 부사님께서 보내주신 사항에는 제가 보낸 특약이 포함되지 않아 다시 한 번 남겨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 특약사항 가계약에 전달부탁드려요~~
*특약사항*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포기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제한을 잔금 지급일에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만약 잔금일에 말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 기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본 물건에 누수자국이 심해서 하자담보책임 부분은 꼭 넣어야했습니다. 1년 반 전에 윗층에서 누수발생, 배관문제로 부분수리완료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아랫층은 누수이력 없다는 것을 부동산을 통해서, 또 직접 아랫층에 찾아가 여쭤보고 확인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외의 중대한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특약사항을 넣고싶었습니다.
근데.. 부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중대한하자 : 누수만 고정
민법상 → 잔금일로부터 6개월 로 바꿔서 적어주셔서
누수 고정을 빼달라 요청드렸고
중대한 하자 (누수, 전기, 배관, 난방, 가스 등) 를 요청드렸으나 이렇게 하면 구축아파트는 거래를 할수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사님 말씀:
전기, 가스 등등의 문제부분은 소모적인 부분이고 아파트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라 구축아파트에서는 이렇게 거래 못한다. 구축에서 말할수있는 중대하자는 누수말고는 없다.
민법상도 말씀드렸지만 민법상에 나와있는게 알게된 날로 부터 라고 되어있지만 권리법적일?이 잔금일로 나와있다며 같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 부분에 대해 매도인께 요청드렸으나 거절당하고 거래를 안하겠다. 다른사람에게 팔겠다. 없던걸로 하자. 까지 나왔어요 ㅠ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부사님과 통화후..
본 계약서에는 민법상으로 기재해주시는걸로 약속?하고, 중대하자건에 대한건 누수로 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누수부분이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해야할지..
그 외의 난방부분이나 전기의 문제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본계약이 남아있는데..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가계약을 하고 기분이 좋아야하는데 속상한 마음과 찝찝한 마음입니다 ㅠㅠ
물론 이 물건이 가장 좋은것.. 이였습니다
매물털기를 다 해 본 결과
나머지 물건들은 조건에 맞지않는 물건들이였고 이미 매매가가 높아 잡을수없는 🥹… 또르르..
1순위생활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실거주 가능한 로얄층의 물건이였고 저평가라는 확신이 있어서 잡아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수가없네요😭
1호기 앞으로 남은 여정 첫 계약..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늘 감사합니다💛
참고로 고양이를 2마리 키우는 집으로 앞베란다 상태가 고양이집 모래며 난리범벅이였습니다
본 계약시 요청드리고싶은건
고양이 모래, 배설물, 털 덩이 부분에 대한 청소는 해주고 짐 빼는걸 원합니다..
(바닥, 벽지를 새로 올수리 한다고해도 워낙 더러운 부분은 청소를 따로 한 후에 도배를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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