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임부터 가계약까지 매일 1일 1글쓰기 중 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질문투성이입니다..
가계약을 앞두고 특약사항들을 정리해두었고 드디어 가계약하겠냐고 연락이와서 특약사항을 부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매수의 의사를 표했더니 매도인도 이제 알아본 집을 보고 계약하려고 하심. 잔금일자, 이사날짜가 맞아야 계약을 할수있기에 오늘 이사할 집 알아보고 오신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심)
근데 부사님께서 보내주신 사항에는 제가 보낸 특약이 포함되지 않아 다시 한 번 남겨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 특약사항 가계약에 전달부탁드려요~~
*특약사항*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포기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 및 기타 권리제한을 잔금 지급일에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만약 잔금일에 말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 기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본 물건에 누수자국이 심해서 하자담보책임 부분은 꼭 넣어야했습니다. 1년 반 전에 윗층에서 누수발생, 배관문제로 부분수리완료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아랫층은 누수이력 없다는 것을 부동산을 통해서, 또 직접 아랫층에 찾아가 여쭤보고 확인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외의 중대한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특약사항을 넣고싶었습니다.
근데.. 부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중대한하자 : 누수만 고정
민법상 → 잔금일로부터 6개월 로 바꿔서 적어주셔서
누수 고정을 빼달라 요청드렸고
중대한 하자 (누수, 전기, 배관, 난방, 가스 등) 를 요청드렸으나 이렇게 하면 구축아파트는 거래를 할수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사님 말씀:
전기, 가스 등등의 문제부분은 소모적인 부분이고 아파트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라 구축아파트에서는 이렇게 거래 못한다. 구축에서 말할수있는 중대하자는 누수말고는 없다.
민법상도 말씀드렸지만 민법상에 나와있는게 알게된 날로 부터 라고 되어있지만 권리법적일?이 잔금일로 나와있다며 같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 부분에 대해 매도인께 요청드렸으나 거절당하고 거래를 안하겠다. 다른사람에게 팔겠다. 없던걸로 하자. 까지 나왔어요 ㅠ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부사님과 통화후..
본 계약서에는 민법상으로 기재해주시는걸로 약속?하고, 중대하자건에 대한건 누수로 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누수부분이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해야할지..
그 외의 난방부분이나 전기의 문제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본계약이 남아있는데..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가계약을 하고 기분이 좋아야하는데 속상한 마음과 찝찝한 마음입니다 ㅠㅠ
물론 이 물건이 가장 좋은것.. 이였습니다
매물털기를 다 해 본 결과
나머지 물건들은 조건에 맞지않는 물건들이였고 이미 매매가가 높아 잡을수없는 🥹… 또르르..
1순위생활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실거주 가능한 로얄층의 물건이였고 저평가라는 확신이 있어서 잡아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수가없네요😭
1호기 앞으로 남은 여정 첫 계약..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
늘 감사합니다💛
참고로 고양이를 2마리 키우는 집으로 앞베란다 상태가 고양이집 모래며 난리범벅이였습니다
본 계약시 요청드리고싶은건
고양이 모래, 배설물, 털 덩이 부분에 대한 청소는 해주고 짐 빼는걸 원합니다..
(바닥, 벽지를 새로 올수리 한다고해도 워낙 더러운 부분은 청소를 따로 한 후에 도배를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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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듀잉님 :) 우선 최선을 다하시고 1호기 계약을 하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특약 관련해서 협의가 잘 안되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ㅠ 우선 특약을 협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계약서 상에 적힌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저라면 계약서 초안을 요청할 때 그냥 해당 특약을 빼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민법 580조, 민법 582조에서 보장) 그리고 해당 요구 사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저라면 따로 해당 단지 관리실에 누수를 제외한 다른 중대하자는 없는지 체크해보고, 보험 등으로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싼 자산이라는 듀잉님만의 확신이 있고, 매물코칭에서도 통과를 한 자산이라면 저라면 최대한 계약을 파기 하지 않고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특약 등 조건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고생 많으셨을텐데, 부디 꼭 자산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 빠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듀잉님 :) 곧 본 계약을 하러 가시겠네요.
우선 누수자국이 있는 물건이기에(글을 보니 원인은 윗집인 것 같아요) 그래도 특약에 누수가 언급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특약에 적은대로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입장, 매도하는 입장에서 각자 입장에 맞게 특약을 적기도 하고 적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축의 경우 수리해야하는 부분들도 생기는 연차이기에, 이런 부분들을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서 각자 책임 부분을 특약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자가 발생한 시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볼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매도자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도자가 집주인일 때 하자라는 것을 입증해야해요. 그래서 잔금일(소유권이 바뀌는 날)에 집을 꼼꼼히 확인해보는게 필요합니다. 그 때 하자를 발견해서 말하는게 가장 명확하니까요 :)
아직 본 계약이 남았으니, 본 계약일 당일에 이 항목을 조금 수정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물건이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충분히 좋고 충분히 저렴하다면 이 특약에 너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1. 본 계약에 만나서 다시 조정을 시도해본다.
2. 잔금일 이전에 물건의 하자를 꼼꼼히 확인한다.
3. 사람 간의 일이기에 협의할 수도 있는 면이 있다.
4. 그럼에도 누수 외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충분히 감당가능한 리스크인가의 위험성 검토를 스스로 한다.
https://cafe.naver.com/wecando7/9618343
https://cafe.naver.com/wecando7/10969427
(이 두 글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물건을 찾는 등의 선택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제로인 투자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 이 리스크를 잘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면 실제 대응에서도 그리고 운영하시는 마음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ㅎㅎㅎ그러면 듀잉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시니까요,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는게 어디까지인지를 잘 알고 담담히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수 관련해서는 이력이 있는 아파트이니, (구축이기도 하구요) 누수 보험 등을 추후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 등이 있는 곳은 냄새가 잘 안빠지기도 하니 특수청소 쪽으로 갈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얘기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서 좋은 투자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듀잉님. 안녕하세요😊 우선 내집마련에 성공하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계약하거 잔금까지 준비잘하셔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네요. 말씀처럼 구축아파트의 경우 시설물의 노후화가 있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렇기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감수하고 매수를 결정해야하며 그 이후로는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하는게 듀잉님 마음에도 편하실겁니다. 일단 보험을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 열심히 단지를 찾고 매물을 털었기에. 수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비용보다 나중에 매도시점의 수익이 더 크실겁니다. 너무 고생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