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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도인이 미국에 있는 상태라서 잔금 날짜에도 못 나온다고 하는데...어찌 하면 좋을까요?

25.09.08

현재 가계약금 넣기 전에 매도인이 미국에 있다보니 연락은 되기는 하나 원활한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또 원 부동산에서 연락을 자주 하는 걸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일단 가계약금을 잔금날짜만 맞으면 넣기로 했는데…

중요한건 문자로 특약을 보내고 주인동의 받고 가계약금 넣고 할 상황이 아닌 거 같았습니다

특약이야 본 계약때 하면 되고 전세승계고 올수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본계약때 해도 될 거 같긴한데….

 

문제는 매도인이 미국에 있어서 못 나올 수 있다는데…

그럼 등기본등본, 신분증 대조를 어찌 하나요?

 

혹 미국에 계신 분이라면 대리인이 했을 경우 공증된 다른 문서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사님이 하실 경우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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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 09. 08. 09:24

손50님 안녕하세요~

저도 매도자가 해외 거주하는 경우 계약 경험은 없어서 관련된 글을 찾아봤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415074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잇츠나우
25. 09. 08. 09:30

안녕하세요 손50님:) 해외거주자 분의 매도물건으로 거래를 하게되신 상황이시군요! 흔하지않은 케이스라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매도인이 해외거주자일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해외영사관을 방문하여 위임장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주국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감으로 등기부등본의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점은 인감의 효력이 3개월이기때문에 잔금일에 맞게 발급받으셔야한다는 점입니다. 해외거주자의 집의 경우 서류준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서류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법무사의 도움을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50님 화이팅입니다!

우도롱
25. 09. 08. 16:01

안녕하세요 손50님~ 위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영사관의 공증이 필요하기에 절차가 다른 물건에 비해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리스크라기 보다는 번거로움의 문제로 도전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실거주가 아니라 세입자분을 맞춰야 한다면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에 협조히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볼 것 같아요.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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