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동산 매도잔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방부동산 매도 준비중이고, 잔금 날짜가 10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너무 멀어서 제가 직접 내려가지는 못하고, 부동산 사장님께 위임해서 거래 진행 하려는데
그러려면 매도인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을 다 원본 실물로 보내야 하더라구요.
등기우편으로 보내겠지만 조금 찝찝한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직접 내려가면 아침에 출발해서 12시쯤 도착할것 같은데
부동산 사장님은 오전 10-11시에는 도착해야 이삿짐 움직인다고 하시네요.
중요한 서류들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될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경험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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