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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본 계약 전 특약사항요청,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25.09.10

안녕하세요🥹

매일 일기처럼 Q&A 를 올리고있는 듀잉입니다 ㅎㅎ

1호기 첫 계약이라 초보의 질문덩어리입니다ㅠㅠ

 

누수이력이 있는 매물을 가계약 했습니다

가계약까지의 과정도 쉽지않았지마뉴ㅠ 

최선을 다 해보는 중 입니다

 

 

https://weolbu.com/s/GuRyesg5yA

🔼 가계약에서 특약사항 요청드렸더니 물건 거두겠다 거래하지않겠다 하셔서 붙잡은 후기..

 

현실은 정신건강,, 멘탈 잡기가 최우선이라는 말씀이 이제야 와닿습니다 🥹🥹 아직 갈길이 멀었는데 말이죠..

 

본 계약에 앞서 부사님께 질문과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또다시 거절 또는 매도인의 기분이 상해서 물건을 빼는등 .. 거래에 있어서 감정소모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사님께 보내려고 적어둔 메모를 한 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건지, 매도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수있는지요

(부사님께서도 가계약 특약사항에 있어서 구축아파트는 누수말고는 매도인 책임을 물을수없다! 하신 입장이라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시지 않을거같아서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저희가 원하는 특약사항과 궁금한 부분들 질문드립니다~

 

먼저,
잔금 12/22일 예정 (협의)인데 매도인은 그전에 이사가 가능하신건지요? 이후 잔금일까지 공실상태로 수리가능기간을 주시는걸까요? 
만약 잔금날이 이사날이라면, 저희가 수리하는 기간동안 대출이자가 나오기에 확인차 여쭤봅니다.
(가능하다면 늦어도 11월말- 12월초까지 이사협의가 가능할까요?)

 

구축아파트의 매도인책임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 = 
- 보일러 고장, 난방 배관 누수등 정상적인 난방이 불가능한 경우
- 전기 및 소방 시설 하자: 전기 합선 위험, 소방 설비 오작동 등 안전에 직결된 하자
- 방수 하자: 화장실, 베란다 등에서 발생하는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

**구조적결함: 건물의 균열, 기울어짐, 철근 노출등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
**옥상, 벽, 창틀 등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누수. (단순히 물이 새는 것을 넘어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피는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이 부분들은 공용부분이라 아파트 관리실에서 수리를 해주시는건가요?

 

다른부분들은 감수한다고 해도
누수외에 “보일러 고장, 수도막힘” 부분도 담보하자책임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저희도 거래함에 있어서 마음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본 계약서에 특약사항 요청드립니다. 검토부탁드려요~

1. (보일러, 수도막힘/ 월패드 정상 미작동 등)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월패드 수리시 최소30~ 최대 100만원까지 수리비가 든다고합니다.)

2. 잔금일까지 커튼 및 블라인드, 붙박이장, 에어컨(배관선포함) , 가스레인지 철거요구. (이사시 잔여물 남김없이 다 빼주세요)

3. 그 외 기타사항은 부동산 관련법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추가적으로
윗 층의 수리내역 및 보증서가 있다면 받아볼수있을까요? 윗 층의 누수건은 수리완료된 부분으로 설명들었다는 내용도 같이 기재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운조creator badge
25. 09. 10. 10:18

안녕하세요 듀잉님 첫 1호기를 하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잔금 전 이사 이 부분은 가계약때 명확하게 이야기 된 부분이 아니라면 잔금전에 공실로 만드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매도자분이 미리 이사를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요청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청드리는 과정에서 매도자분, 부동산사장님 모두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잔금 12/22일 예정(협의)인데 매도인은 그전에 이사가 가능하신건지요? 이후 잔금일까지 공실상태로 수리가능기간을 주시는걸까요? 만약 잔금날이 이사라면, 저희가 수리하는 기간동안 대출이자가 나오기에 확인차 여쭤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저희 잔금일을 협의하시로 했는데 혹시 매도인분께서 잔금전에 미리 비워주시고 수리기간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잔금은 할 수 있는데 조금 많이 부담되어서요. 가능 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표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보일러 보일러 고장은 사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생긴다면 조금 이야기는 달라지는데 누수는 중대 하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써주신 것처럼 디테일 하게 사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보다 특약사항에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시 6개월까지 관련 법규에 따른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드림텔러
25. 09. 10. 10:55

듀잉님 안녕하세요~ 저도 운조님처럼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미 매도인이 매물을 거두려고 한 이력도 있고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사장님도 피곤해하고 매도인도 이 매수자와 하지 않겠다 나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구요. 마지막까지 매수 빠이팅입니다!

수수진
25. 09. 10. 11:19

안녕하세요 두잉님:) 꼼꼼하게 특약 관련 체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저 문구들을 보면 확실히 기분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 앞전에 말씀해주신 내용들로 문구를 고치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추후에 확인 내용들도 조금 감정을 상하지 않게 전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실제로 특약 자체가 너무 많거나 하는 것들에 있어서 매도인분들이나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피곤해하시며 변심하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구요~) 적어주신 특약 사항에서는 1)보일러나 수도막힘, 월패드 가격 등 까지는 고지하지 않고~ 등의 내용들은 맞는 말씀이지만 하자가 있으면 소송을 가겠다는 느낌으로 받아드릴 수도 있고, 아직 수리에 있어서 100만원 정도의 부담감이 괜히 드는 느낌인지라 운조님이 말씀해주신 특약으로 대체해서 넣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2)잔금일까지 커튼~ 등을 남김없이 다 빼주세요라는 문구보다는 ‘잔금일까지 커튼 및 블라인드, 붙박이장(배관선 포함), 가스레인지 등은 매도인이 철거 후 인도하며, 이사 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정리한다.’ 정도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약사항은 표현 하나에 따라 매도인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방어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합리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핵심은 “책임을 묻겠다”는 뉘앙스를 줄이고,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톤으로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기분 상하지 않게 거래하시며 완료까지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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