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627대출규제 이후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움직이면 될까요?

  • 25.07.03

 

안녕하세요

서울, 수도권으로 갭투자를 목적으로 매주 임장다니며 앞마당을 키우고 있습니다.

규제가 나올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연하게 집 값 떨어지겠지? 라고 만 생각하고 제가 하려는 투자에는 브레이크가 걸릴줄은 몰랐네요 ㅎㅎㅎ

 

현 상황에서 투자가 가능한 경우의 수를 확인받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1. 질문 ) 매매-전세 = 갭만큼 오롯이 저의 현금자산만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1.5억 + 일반 주담대 1억(실거주의무 X) + 전세자금 = 매매가 로 투자가 가능한지?

    아니면 현금1.5억 + 전세자금 = 매매가 로만 이뤄져야하는지

     

 2. 질문 ) 만약 세안고 계약시 갭만큼만 현금거래를 하면되나요?

 

 3. 질문)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처리해야 할 경우, 

매도자와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계약 체결 후 승계조건으로 갭투자를 하는 건 현재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잔금을 매도자-새로운 세입자 간의 전세계약이므로 승계만 하면되는지?

 

4. 질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잔금을 매도자에게 처리해줘야 할 경우 

매수자(저)가 계약하는 매물을 담보로 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매도자에게 주는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5. 질문) 서울 구로구(대림 가까움) VS 수원 영통구 VS 서울 중랑/노원구 

동일조건 입지 라면, 물리적거리로 구로구가 가치 1등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림근처는 별로라고 하셨어서 걱정됩니다ㅜㅜ

 

6. 질문) '계약 후 6개월이내 실거주 의무' 대출규제가 생겼는데 이 경우 실거주의무 기간도 설정되어있나요? 

전입신고만 해두고 세입자 구해서 2-3개월 이내 퇴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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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 07. 03. 15:54

듀잉님 안녕하세요! 1. 주담대를 일으키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고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현금 1.5억 + 전세자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2. 세안고 거래시 차이 금액만 현금으로만 있으면 됩니다. 3. 말씀하신대로 매도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승계 받으면 되는데 일부 은행은 전세 계약 후 3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지 확인한다고 하니 잔금 기간을 여유롭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계약하는 매물의 매매가에 맞게 현금 + 주담대로 매도자에게 드리면 됩니다. 5. 단지를 정확히 알아야 비교를 해볼 것 같은데 강남과 가까운지, 빨리 갈 수 있는지, 주변 환경이 괜찮은지 등등 확인해서 비교할 것 같습니다. 구로는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아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아직 실거주 기간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