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넣기 전 확인 부탁드리려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집주인 거주 중인 집이고, 이사가실 집의 이사일이 정해지지 않아
잔금일은 내년 2월로 잡아놓되, 매도인의 일정에 따라 앞당겨주는 조건을 부사님께서 넣으려 하십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 전 통보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선 주인전세로 계약은 하고 10월 말 중도금 치루면서 소유권을 저에게 가져오고
매도인 이사일이 정해지면 그 일정에 맞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일 정해지면 통보해주시고 3개월 이내 그 날짜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단지에 전세매물이 없는 상황이긴하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보내기엔 무리가 있는게 맞을까요?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누수는 예전에 있었으나 해결을 해줬다고 하고, 오래된 집(1997년)이라 잔금시까지 누수가 없으면 하자담보 책임 물지 않는 아파트라고 부사님이 그러시는데 문제될 건 없을까요?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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