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넣기 전 확인 부탁드리려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집주인 거주 중인 집이고, 이사가실 집의 이사일이 정해지지 않아
잔금일은 내년 2월로 잡아놓되, 매도인의 일정에 따라 앞당겨주는 조건을 부사님께서 넣으려 하십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 전 통보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선 주인전세로 계약은 하고 10월 말 중도금 치루면서 소유권을 저에게 가져오고
매도인 이사일이 정해지면 그 일정에 맞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일 정해지면 통보해주시고 3개월 이내 그 날짜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단지에 전세매물이 없는 상황이긴하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보내기엔 무리가 있는게 맞을까요?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누수는 예전에 있었으나 해결을 해줬다고 하고, 오래된 집(1997년)이라 잔금시까지 누수가 없으면 하자담보 책임 물지 않는 아파트라고 부사님이 그러시는데 문제될 건 없을까요?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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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걱정없쭈님 가계약금 입금 전이시군요. 주인전세 조건으로 매수 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맞아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매도자분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근저당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대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매도자분께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 후 6개월 뒤에 다음 세입자 분이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전세(매도자) 기간도 최소 6개월은 해야합니다. 특약에 대해선 잔금시까지 누수가 없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합니다. 과거 누수가 있었고, 해결해줬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하기엔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구축(1997년식)이라 할지라도 책임소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관례를 따른다. 문구를 부사님께 제안해보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문구를 아예 제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법에 나와있는 내용이기에 문제가 발생시 법에 따라 문제해결하시면 됩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가계약금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월부의 매물코칭을 받으시고 리스크를 제거 후 매수하신느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 없쭈님 화이팅입니다!!
걱정 없쭈님, 주안전세 물건을 매수시에 고민 되는 지점이 있으시군요. 주인 전세 관련한 내용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위에서 뿔테님이 말씀 해 주신대로 근저당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약이 팔요 해 보입니다. 중대하자인 누수와 관련 된 부분은 민법및 부동산 관례를 따른다.는 부분을(6개월 이내 재 발생 한다면, 매도인이 수리해 줘야 하는게 관례처럼 되어 있어) 명시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에, 관리사무소나 윗집 아랫집에 확실하게 문제 없는지 정도를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부사님 말 보다는 내가 직접 스스로 확인 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매도자 분께서 전세를 구하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으로,아래와 같은 특약을 추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매도인(세입자)은 전세만기 3개월 전 새로운 전세계 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최대한 협조한다. 2.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2가지 특약 챙겨서 가계약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걱정없쭈님! 우선, 규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하고 있으신 점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았을 때는, 결국 주인전세 조건을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쵝느 시장에서 주인 전세 물건을 세팅하실 떄 필요한 부분들 정리해볼게요! 1. 매도인분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 다음 전세입자분이 들어오시려고 하실 때,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 대출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 금액을 확인하시고 크지 않다면, 계약금 + 중도금을 통해 근저당 없애는 특약이 들어가야 합니다. 2. 주인 전세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 매도인분 2월말 퇴거 예정이시라면, 6개월 조금 부족한 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입자 분이 들어오실 때 전세 대출을 받으실 때 소유권 변경이 최소 3개월, 혹은 6개월을 요구할 수 있기에 이 부분 유념하고 있으셔야합니다. 3. 주인분 이사 날짜를 고정하시면 안 됩니다. : 주인분이 이사 날짜를 고정하게 되어버리면, 다음 세입자분이 선택할 수 있는 날짜의 폭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하루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협의에 의해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합니다. 모쪼록 고민하시는 부분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걱정없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