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갈아타기 하려고 준비중에 문의남깁니다.
월세낀 0호기 매도하고 1호기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번 대출 규제 중 ‘주담대 이용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조항이 생겼더라구요.
(6개월 내 실거주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만기로 월세가 껴 있는 제 물건을 누군가 주담대를 이용해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아예 불가능해진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을까요?
그럼 제가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 주담대를 일으키지 않고 현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 세입자 분을 이사비용 드리면서 내보내는 방법(세입자분은 이사 나가고 싶지 않다고 답변주셨습니다ㅠㅠ)
이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는 게 맞겠지요?
혹시 주담대 말고 다른 대출을 받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계약갱신권 쓰기 6개월 정도 전에 실거주 원하는 매수인이 매도계약하면서 계약갱신권 거부하면 계약만료시 퇴거하셔야하는게 맞나요? 혹시 월세 세입자 내보내고 전세세입자를 들일 수는 없겠지요?
+ 결국 0호기 매도가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사용하기 전 제가 실거주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계약만료되면 퇴거요청드려도 될까요? 이때 실제 의무거주기간이 있나요?
많은 질문에 답해주셔서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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