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매매/전세 거래 진행 예정인데 아래의 특약 사항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매매 계약>
■매매대금 A억 B만원
■잔금일 26년 11월말 (계약시 특정하기로합니다)
■소유자 : BH, MJ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공인중개사와 현장 확인후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채결합니다.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는 매도자 부담으로 합니다.
■매도자는 계약일로부터 잔금후 등기접수시까지 공부상 현상태를 유지하여야하며 권리관계변동이 있을시 모든 책임은 매도자가 집니다.
■계약일 현재 채권최고액 금242,000,000원 근저당설정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잔금수수와 동시에 책임지고 상환/말소합니다
■매도인은 잔금 10일전에 도배와 수리 등 인테리어 할수있는 기간을 주기로 합니다. 비번 알려드리는 날부터 관리비는 매수인 부담
■선수예치금 280,000원은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잔금일로 부터 5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중대한하자 누수, 배수 (민법이 정하는 범위)는 매도인이 책임지고수리해주기로 합니다. 단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하자나 외부실리콘 노후로 인한 빗물들이침은 면책사항입니다. (도어락, 보일러, 빨래건조대, 월패드 등은 중대한 하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잔금시까지는 정상작동되어야 합니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첨부서류 : 실제 첨부하여 교부한 서류만 기재. 예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잔금일은 협의하에 당길수는 있으나 늦출수는 없습니다. (협의가 안될 시 계약서기준입니다.)
*힐스관리비 052-***-****
*매도인 계좌번호 ~~~~~~~ BH
+ 본계약 당일 계약 전에 사무실에 방문해서
(1) 도배 면적 확인 + 자재 선택
(2) 아랫집 + 경비실 통해서 누수 여부 확인
하려고 합니다. 아랫집에 방문할 때 부동산 사장님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3) 계약일 기준 정확한 대출 금액을 확인하고자 대출잔액증명서를 요청드렸으나 “대출 받은지 1달이 안되었고+금액이 적고+평일 은행 방문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 당일 어플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어플 화면을 캡쳐해서 사장님을 통해 전달받으려고 합니다: 무리한 요청은 아니겠지요?
<전세 계약>
■전세 C억 D만원
■잔금일 26년 11월 말 (계약시 특정하기로합니다)
■ 금일계약금의 일부 100만원입금예정. 현소유주에게입금예정
■ 본계약은 매매 진행건으로 전세잔금시 매매잔금 동시진행예정, 잔금일에 소유권이전 예정
■소유자 : BH, MJ
■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계약서상의 시설물 상태는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과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 사항을 기로호 한 것입니다.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주택은 매매 진행중인 물건으로 계약일에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였으며 잔금일에 임대인(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동시진행 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약금은 임대인이 수수후 현재진행중은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이체하기로합니다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납세증명서 첨부)
■계약일 현재 채권최고액 금 242,000,000원 근저당설정되어 있으며 전세 잔금과 매매잔금 동시진행하며 임대인은 전액 상환/말소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BH(매도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가입을 원할 시 협조하기로합니다.
■잔금전 천장제외 전체 도배와 어두운 등과 훼손된 방충망은 임대인이 교체해주기로 합니다.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우선대남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정산해 주기로 합니다
■임차인은 실수로인한 시설물 훼손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는 임대인에게 고지후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노후로 인한 보일러고장이나 누수, 누전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주기로 합니다.
■임차인은 만기 4개월전 연장여부를 임대인이게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방문일정에 협조해주기로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거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첨부서류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사본 각 1부
*계약기간중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실내 흡연은 금지사항입니다
*도시가스 1577-8181 (3일전 미리 신청하기)
*계좌번호 임대인
관리실 052-***-****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검파님 안녕하세요 :) 특약사항 꼼꼼하게 잘 적어주셨네요! 가계약을 앞두고 특약 사항과 세부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특약 내용 중에서 혹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 “잔금일 기준 5개월”로 정한 이유가있을까요? 민법 상으로는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보장하기로 되어있어서요~! 매수인측에 약간은 불리할 수 있는 항목인지라 여쭈어봅니다 :) 또한, 대출잔액 내역서는 말씀하신대로 당일에 확인하거나, 사전에 인터넷뱅킹 어플로 조회할 수 있으니 요청사항은 무리되지 않아보입니다 ^^ 누수는 저는 보통 혼자 방문하는 편인데, 부동산 사장님이 승락하신다면 같이 방문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