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매매가의 90% 되는 지점 아래로 전세가가 형성되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가 1억이면
전세는 9천만원이하로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예를들어
매매가 1억인 물건에 세가 9000만원 껴져 있는 물건이 있을 떄
제가 1억짜리 물건을 1천만원 깍아
9천만원에 구입해도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유지되려면
세입자가 저와 90% 되는 지점에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즉 8100만원(9천만원 * 90%)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