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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안녕하세요 세낀물건 구입시 의문 사항 질문입니다!

23.12.20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매매가의 90% 되는 지점 아래로 전세가가 형성되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가 1억이면


전세는 9천만원이하로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예를들어


매매가 1억인 물건에 세가 9000만원 껴져 있는 물건이 있을 떄



제가 1억짜리 물건을 1천만원 깍아


9천만원에 구입해도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유지되려면


세입자가 저와 90% 되는 지점에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즉 8100만원(9천만원 * 90%)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댓글


후후아빠
23.12.20 09:31

안녕하세요 킵로이님! 전세보증보험이든 전세대출이든 매매가 산정 기준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케익교환권
23.12.20 10:05

안녕하세요 킵로이님~ 전세보증보험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개별물건 매매가가 아니라 KB시세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역시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새로 하면 됩니다!

꺼야
23.12.20 21:35

로이님 멋지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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