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 노후를 돕는 부부 투자자
행복한노부부입니다 💛
6.27규제가 나온지 2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출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6.27 대책 이후로 가장 크게 바뀐 건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 직후에 바로 세입자를 받아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이 막힌 것이죠.
은행에서는 보통 소유권을 3~6개월 이상
보유해야 전세대출을 실행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확인한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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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들어온다면
규제와 상관없이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다만 언제 이런 세입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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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물건이라면 유리합니다.
매매 - 전세금 차이만으로 소유권을 받아오고,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이 되면
이미 내가 보유한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 세팅을 새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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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과 비슷한데 차이점을 정리하면
- 세 낀 물건: 내가 바로 소유권 이전을 받고,
기존 세입자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신규 전세 세팅이 가능.
- 전세 승계: 매도자가 세입자와 계약을 유지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내가 소유권을 받아오는 방식. (매도자 협조 필수)
즉, 매수자가 잔금을 하기 전에
매도자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고
일정기간(3~6개월) 후에 제가 잔금을 드리고
소유권을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혹시 일정금액이 필요하다면 중도금으로 드리며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정기간은 세입자가 받는 대출기관마다
소유권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간이 달라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 “전세대출 받고 집주인이 바뀌면,
몇 개월까지 유지해야 하나요?”라고 은행에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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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일정 기간(보통 6개월 정도)
직접 거주해 주는 조건입니다.
소유권은 가지고 오면서,
매도인이 살면서 시간이 흐르면 3~6개월이 지나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의 협조가 필수라
계약 과정에서 꼼꼼히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 “전세 계약하려는 집에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6.27 규제로 투자 방식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현금 세입자, 세 낀 물건, 주인 전세, 전세 승계, 잔금 후 세팅 등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고르면
잔금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규제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신다면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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