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상황에서 고민이 생겨 답변을 듣고자 적어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전세 계약이 2025년 10월 6일에 만기가 됩니다.
첫번 째 매매 하려는 아파트 조건 잔금일이 11월 6일이어서 8월 29일에 집주인분께 11월 6일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전세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계약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던 중 이번에 2026년 1월 5일 날짜로 매매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인 25년 10월 6일에서 3개월을 더 살아야하는데 이 부분이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어 거주하다가 10월 5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1월 5일에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집주인은 10월 계약 만료 시점에서 1월까지 거주하려면 3개월 월세를 내라고하는데 저희가 월세를 지불해야하는 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주디님 우선 집주인 분께 현재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3개월더 거주가 가능한지 문의를 드리고, 집주인 분께서는 그렇게 희망한다면 3개월 별도의 월세를 내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과 협의해서 날짜를 잘 맞추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 월세 협의 등 ) 모쪼록 원만하게 마무리하셔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디님 안녕하세요~~~ 리스보아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이미 계약조건 변경사항을 이야기 해서 묵시적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미 매수를 하셔서 잔금일자까지 정해져있는데 전세금을 원하는 날짜에 못받아서 잔금을 못 치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해서 리스크를 줄이시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 투자를 진행했는데 혹시 그 날 안 돌려주면 어쩌지 계속 불안했습니다~~~)
주디님 안녕하세요!! 리스보아님, 최강파이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기 시점이 지났음에도 집주인, 임차인 모두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는데 이미 만기 시점 거주 여부에 대한 내용을 서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잘 협의하셔서 월세로 좀 더 거주하시되 집주인분께서 새로 전세임차인을 맞추는 것에 대한 협조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월세비용을 협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