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상황에서 고민이 생겨 답변을 듣고자 적어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전세 계약이 2025년 10월 6일에 만기가 됩니다.
첫번 째 매매 하려는 아파트 조건 잔금일이 11월 6일이어서 8월 29일에 집주인분께 11월 6일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전세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계약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던 중 이번에 2026년 1월 5일 날짜로 매매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인 25년 10월 6일에서 3개월을 더 살아야하는데 이 부분이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어 거주하다가 10월 5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1월 5일에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집주인은 10월 계약 만료 시점에서 1월까지 거주하려면 3개월 월세를 내라고하는데 저희가 월세를 지불해야하는 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