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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묵시적 갱신 상태가 해당 될까요?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25.09.13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상황에서 고민이 생겨 답변을 듣고자 적어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전세 계약이 2025년 10월 6일에 만기가 됩니다. 

첫번 째 매매 하려는 아파트 조건 잔금일이 11월 6일이어서 8월 29일에 집주인분께 11월 6일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았고, 전세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계약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던 중 이번에 2026년 1월 5일 날짜로 매매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인 25년 10월 6일에서 3개월을 더 살아야하는데 이 부분이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어 거주하다가 10월 5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1월 5일에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집주인은 10월 계약 만료 시점에서 1월까지 거주하려면 3개월 월세를 내라고하는데 저희가 월세를 지불해야하는 걸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리스보아
25. 09. 13. 19:06

안녕하세요 주디님 우선 집주인 분께 현재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3개월더 거주가 가능한지 문의를 드리고, 집주인 분께서는 그렇게 희망한다면 3개월 별도의 월세를 내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과 협의해서 날짜를 잘 맞추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 월세 협의 등 ) 모쪼록 원만하게 마무리하셔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강파이어
25. 09. 13. 19:22

주디님 안녕하세요~~~ 리스보아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이미 계약조건 변경사항을 이야기 해서 묵시적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미 매수를 하셔서 잔금일자까지 정해져있는데 전세금을 원하는 날짜에 못받아서 잔금을 못 치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해서 리스크를 줄이시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 투자를 진행했는데 혹시 그 날 안 돌려주면 어쩌지 계속 불안했습니다~~~)

오르디
25. 09. 13. 22:59

주디님 안녕하세요!! 리스보아님, 최강파이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만기 시점이 지났음에도 집주인, 임차인 모두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는데 이미 만기 시점 거주 여부에 대한 내용을 서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잘 협의하셔서 월세로 좀 더 거주하시되 집주인분께서 새로 전세임차인을 맞추는 것에 대한 협조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월세비용을 협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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