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날 궁금한점!! 월부에서 강의듣고 드디어 내집마련 잔금일 직전인데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사소한것들? 모르는게 왜이렇게 많을까요??
저만 이런건지…^^;; 잔금날 자세한 프로세스를 몰라
경험 많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ㅠ
1.
잔금일 만나기로한 시간보다 일찍 가서
짐이 다 빠진 집 상태를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이때 부사님 동행하나요? 어떻게 시간을 정하고 가면 좋을까요?
2.
매도인 짐 뺀 후 잔금만 치르는 상황이니 집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촬영 시
따로 허락은 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자 관련 해서 증빙 자료 남기기?.. 보통 어떻게 할까요?
3.
추후에라도 혹시 생각지도 못한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청구하고 언제까지 비용을 받나요?..
사진과 함께 부사님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4.
부동산에서 다같이 만나면
그 시점에는 이미 관리비 정산은 되어있는 상태고
영수증만 받으면 되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5.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데,
보금자리론 실행 해주는 은행의 법무사님이 서류 확인 후
은행에서 매수인 통장으로 입금 >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입금??
하는 건가요?. 보금자리론은 다르다는 글을 본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매도인이 대출 받은 금액은 해당 은행 측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금액만 매도인 통장으로 꽂히는 게 맞는 걸까요?
6.
매도인 근저당 말소에 대한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은 근저당 말소 표시는 등기부등본에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당일날 처리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뗴면 확인이 되는건지... 어떤 걸 근거로 확인이 될까요?ㅠㅠ
불안하면 그날 매도인이 대출 받았던 은행으로 연락해서
상환 여부 확인하면 되나요?
등기부등본 공신력 없는 문제로 걱정이 되서 확실한 확인 법을 알고 싶습니다ㅠ
7.
소유권등기 법무사님께는
업무 처리 완료 후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최종 다시 받고, 입금 해드려도 되는건가요?
국민채권매도액?은. 당일날 바뀐다고 들었는데..
알아보니 공동명의는.. 2분의1로 계산한다는데
당일 오전에 직접 정확한 금액 확인 후
수정된 영수증을 요청하면 정확할까요?
다른날 기준으로 비용을 얹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보통 어느 단계에서 법무사 비용 입금을 하는지,
나눠서 하는지 한번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8.
계약서 작성 전 부사님과
중개수수료 네고를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깎아 주시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하거나, 일부금액만 하는식으로
협의하는 상황도 있나요?
(매수 한 집에서 3년이상 거주 예정이고
1주택자로 갈아타기 한다는 가정하에 손해 되는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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