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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험담

질문해결1_잔금일 체크리스트 [두잇나]

25.09.15

 

안녕하세요.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 투자자

두잇나 (Do it now) 입니다. 

 

최근 잠시 거래가 멈춘 시기, 혼돈의 시기 등의 시간을 보내면서

투자를 이어가시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잔금을 처음 쳐봐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에게

잔금일의 혼란을 겪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몇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Q&A의 네이피 님의 질문을 포함하여, 

종종 올라오는 질문인데,

 

그래서 오늘은 잔금일을 한번 정리 드리고 가려고 해요~

(첨부파일로 잔금 체크리스트도 있으니 꼭 챙겨가세요~)

 

 

실거주 매수 시의 시작은 바로. 

 

1) 매수 할 집의 상태를 먼저 보는 것이에요. 

 

상태를 먼저 봐야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약을 한 날로부터 짧게는 한달 정도, 길게는 반년이 넘은 시간동안 상태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원래 계약 때 두고가시기로 이야기 했던 인덕션이나 오븐 같은 가전을 들고가시거나, 

거꾸로 철거해주시기로한 붙박이 장이나 장식장을 그대로 두고 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태를 꼭 먼저 보셔야해요.

 

그래서, 

매수 하고자 하는 집은 대부분 오전에 이사를 하시게 되고, 얼추 10시에서 12시 사이즈음이 되면 짐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거래를 처음해보신다면, 아예 아침에 가서 캔커피라도 들고 스윽~ 가서 짐이 어느정도 빠지나~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잔금은 무조건 짐이 다 빠지고 상태를 확인 후에 치룬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과정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들은 부동산 사장님 과 매도인 분과 눈으로 보면서 비용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잔금이 끝나고 나면, 서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어려우니, 사전에 이야기 하시는 것을 꼭 챙겨보세요.

 

 

2) 매수 할 집의 상태를 꼼꼼하게 보신 이후에 잔금 치룰 부동산으로 가서 매수인용 서류들을 드려요.

 

부동산에 가서는 매수인용 서류를 전달 드리면 되어요. 매수인용 서류는 우리 계약 때 받은 파일에 적혀있으니 그것만 잘 챙겨주시면 되어요. 

매매계약서(원본), 신분증, 인감도장 (막 도장도 가능), 주민등록등본, 초본 정도만 챙기셔도 매수에는 큰 이슈가 없긴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과 법무사분께서 요청하시는 서류들을 잘 준비해주셔야해요. 

 

 

3) 잔금 드리기

 

잔금을 드릴 때는 너무너무 긴장되시겠지만, 

그럴 때, 사장님께 

"사장님, 제가 잔금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제가 입금드려야하는 계좌번호랑 금액 한번 정리해주시겠어요?"

라고 한번 이야기 하시면서 보시는게 좋습니다. 

 

★ 왜냐하면, 만약 매도인 분이 근저당이 있거나 해서 

입금을 매도인분 계좌가 아닌, 근저당 잡힌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이체한도 때문에 A은행과 B 은행으로 나눠서 보내야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상 특이사항으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입금하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금액과 계좌를 확인하고 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입금계좌와 예금주명, 입금 금액을 꼭 써놓고 매도자의 도장도 찍습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우리 쪽 법무사님 출발

 

이렇게 잔금까지가 끝이나면, 

우리쪽 법무사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출발하십니다. 

 

 

5) 잔금 영수증 받기

 

잔금 드린 영수증을 꼭 잘 받아놔야합니다. 매도자분의 도장이 꼭 잘 찍힌 것으로요. 

 

 

6)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기

 

이게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께서 A4 용지에 뭔가 자잘한 항목들이 적인 종이를 가지고 설명주실텐데요. 

  • 받을 것은 : 세대현관키, 공동출입키, 세대내 각종 리모컨이나 부속품, 전자키 비밀번호, ★ 이번달 관리비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달 관리비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관리비는 후납이기 때문에, 이번달 관리비가 다음달에 청구되기 때문에 미리 오늘자로 정산을 받아놨다가 다음달에 우리가 내거나 새로 들어오시는 세입자분에게 드리면 됩니다.
  • 줄 것은 : 장기수선충당금이 대표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에 수선 (수리) 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미리 관리비에 매월 모으는 방식의 기금인데요. 매수인이 이를 매도인에게 주고 미래의 수리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승계 받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 거의 다왔습니다. 

 

7) 각종 영수증 챙기기

 

이제는 거래는 끝이 났고, 부동산에 복비를 이체드리고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쪽에는 등기 관련 나중에 등기 보내주실 때, 영수증 도 꼭 같이 넣어달라고도 하시고요. 

두근 거렸던 떨림도 같이 챙겨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매도하면서 정리했던 것 ,

매수하면서 정리했던 것을 정리한 

자료도 함께 첨부드리니, 참고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첨고해주세요~ :) 

 

 

또한 

Q&A에 올라오는 질문 중에 

잔금 관련하여 종종 올라오는 추가 질문에 Q&A 형태로 추가 정리해보면, 

  • 잔금일에 미리 상태확인 할 때 부동산 사장님 동행하나요? : 저는 미리 혼자 가보고, 짐다 빠지고 나서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해서 와서 같이 보자고 요청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수리를 위해 받아야할 돈을 이따가 챙겨달라고 말씀드려요.
  • 매도인 짐을 다 빼고 나서 상태 증빙 남기기 위한 사진, 영상 촬영 가능한가요? : 네, 저는 무조건 사진 영상 다 찍어놓습니다.
  • 추후 하자 발견 시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 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이라고 검색하셔서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발견 후 6개월내 협의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중대하자가 아닌경우, 매도 후에는 별도로 정산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금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사 비용 이체 시점 : 국민채권할인액은 당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다랄고 하시고, 등기를 치시기 위해 등기소에 가서 연락을 주실 때 저는 그냥 함께 이체를 드리고, 나중에 등기 보내주실 때 영수증 첨부해달라고 꼭 이야기 드리는 편입니다.
  • 복비 영수증 관련 궁금증 : 복비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이것이 나중에 매도시점에 필요경비로 분류되어 양도세 계산에서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사장님께서 복비를 반만 받으시면서 영수증을 안주신다거나 금액을 조정해서 해주신다거나 하실 경우, 본래 규정상은 복비 전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본래 규칙이지만, 이는 매수인 분께서 나중에 양도세 처리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는 부분 vs 협의 할 수 있는 복비의 수준 사이에서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잔금 시 체크리스트 파일도 공유드리니, 한번 참고해주세요~ :) 

 

여러분의 투자와 잔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잇나 올림

 

 

 

 


댓글


수수진
25. 09. 15. 07:27

캬 잔금당일체크리스트까지~ 감사합니다 잇나부지🤍

갱지지creator badge
25. 09. 15. 07:30

너무좋다 잔금일체크리스트!!!! 다음달 잔금인데 놓친거없는지 곰꼼하게 살피고갑니다 덕분에 ❤❤

블랙달리
25. 09. 15. 07:36

이렇게 잔금 체크 리스트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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