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세계약 연장과 냉장고 문제에 대한 조언

25.09.15

안녕하세요. 

  1. 2025년 5월에 전세낀 물건을 매수했습니다. 

이 지역이 공급이 많은 곳이라 역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세입자께서 계약 연장에 동의하셨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주인이 바뀐 상황이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수수료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0만원씩이라고 하셨습니다. 

꼭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계약 연장을 받는 입장이라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시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인수받은 전세계약서에 이전 임대인이 임차인께 냉장고 2대(일반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를 계약기간 동안 빌려 줬다가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날 이전 임대인이 일반냉장고와 빌트인 냉장고(빌트인 냉장고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에서 의뢰하신다고 합니다.)를 모두 가져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임대인께서 계속 무표정한 얼굴로 계셔서 무슨 말도 꺼내기 힘든 상황이어서 알겠다고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경우, 저와 새로 계약하게 된 임차인이 냉장고를 새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저에게 냉장고를 이전처럼 빌리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중고든, 렌트든 사서 빌려드려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새로 계약을 맺는 것이니 제가 굳이 그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세입자와 관계를 잘 맺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헬짱부린이
25.09.16 01:37

와이팅님 너무 기쁜 소식 축하드립니다! 1.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동승계가 되는 건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세입자가 요청한 바가 아닌 부동산 사장님의 의견이라면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특약에 작성되어있는 것처럼 가져가시는 부분이고, 저라면 앞으로 임차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라면 해당 부분 찾아보고서 지원해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와이팅님이 반드시 해줘야만 하는 사유는 없으나 앞으로의 관계 및 운영 그리고 비용과 편익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지원하는 쪽이 좋아보입니다. 저렴하게 당근 같은 곳에서 구매하시고서 지원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우지공
25.09.16 06:41

와이팅님 안녕하세요 우지공입니다. 1. 어떤 상황에서 사장님께서 새롭게 전세계약을 써야 하는지를 먼저 여쭤볼것 같습니다. 현재 물건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을까요? 갱신권을 사용하셨다면? 퇴거통보 2개월 후 퇴거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갱신권을 사용하셨다면, 세입자와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퇴거에 대한 리스크를 헷지 할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지? 사장님에게 물어보고 난뒤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볼것 같습니다. 2. 임대인께서 2대의 냉장고를 빌려주고 계신데, 우선 해당 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고(중고로 매매) 안된다면, 세입자 분과 의논을 해볼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듯이 해당 세입자 분이 댁에 더 거주할수 있도록 편의를 봐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다만, 해당 냉장고를 옵션으로 편입시킬 경우 관리의 책임 등에서 서로가 오해가 있을수 있기에, 관리 및 수리에 대한 부분은 세입자 분에게 있다는 것을 한번 명시할 부분은 있을것 같습니다.) 기대와 편익부분 고민하셔서 좋은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가치
25.09.15 23:56

안녕하세요 와이팅님 :) 우선 1번의 경우 기존 전세계약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께서 불안함을 이유로 새로 바뀐 집주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원하신다면 상호 협의하에 부동산에 수수료 정도만 지불하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드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굳이 수수료를 지불해가시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혹시 대출 연장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전세대출을 받을때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소유권 이전이 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으니 그럴때는 필요서류를 은행에 확인해보시고 준비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경우는 아직 매매계약만 하시고 잔금을 안하신 상황이라서 잔금을 하실때 기존 냉장고를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전세계약 연장시 이 부분은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역전세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계약연장을 해주셨기도 하고 임차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을 해드려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제공해드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새로 구매하고 설치하려면 번거로우니 매도자분께 기존에 있는 냉장고를 중고로 팔고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도 한번 물어볼 것 같구요~! 와이팅님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