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개월 가량 월부와 함께 공부한 끝에 1호기 매수 예정입니다.
가계약은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본계약을 코앞에 두고있는데요.
찾아봐도 가계약이나 잔금 내용은 많은데 계약일 당일 내용을 찾기어려워 문의드려봅니다.!
1.계약당일 필요한 준비물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는 잔금일에 하는것같은데, 신분증 외에는 별다른 준비물이 없을까요 ?
2.계약서에 꼭 들어가거나 들어가지말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3.직접 보았을때 누수는 없었으나, 가기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기록을 찾아볼예정입니다.
만약 과거에 누수기록이 있었다면 본계약때 이것을 작성해야하거나 그런게있을까요?
4.계약한 후에 잔금일까지는 보통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나요?
1)대출 신청
2)법무사 알아보고 의뢰 (법무통과 비교해보기)
3)..?
5.은행대출 상담시 법무사는 은행 통해서 하면된다. 고 하시던데
이게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법무통과 똑같은건가요? 당연히 대출받는 은행에서 하시는것처럼 말씀하셔서?
잔금일에도 동행하시고..
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보고 하고있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부사님이 리드해주는대로 따라만 가는 느낌이라 많이 걱정이되네요..
제가 놓친게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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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카이님! 먼저 첫 집 매수 축하드립니다 ^^ 질문을 읽어보니 입주 예정이신 것 같아요~ 배운대로 하셨으니 분명 좋은 집을 싸게 매수하셨을 겁니다! 1. 계약당일 필요한 준비물 👉 말씀하신대로 계약일 날은 신분증과, 개인 도장, OTP 정도면 충분합니다 ^^ 미리 이체한도를 늘려놓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계약서에 꼭 들어가거나 들어가지말아야 할 사항이 있을 까요? 👉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항목은,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에 대한 항목, 투자 일 경우엔 전세 집 보여주는것/계약서에 대한 협조, 근저당이 있을 경우 말소 하는 것에 대한 항목,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보았을때 누수는 없었으나, 가기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기록을 찾아볼예정입니다. 만약 과거에 누수기록이 있었다면 본계약때 이것을 작성해야하거나 그런게있을까요? 👉 현재 진행형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수가 과거에 발생했고 수리가 이미 다돼서 처리가 완료됐다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선 관련법규를 따른다“는 특약만 있으면 될 듯 하고, 만약 미처발견못했던 누수가 지금도 있다면 수리요구를 해야합니다! 4. 계약한 후에 잔금일까지는 보통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 나요? 1. 대출 신청 2. 법무사 알아보고 의뢰 (법무통과 비교해보기) 3)..? 👉 크게는 법무사 알아보기/대출신청 두 단계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 5. 은행대출 상담시 법무사는 은행 통해서 하면된다. 고 하 시던데 이게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법무통과 똑같은건가요? 당연히 대출받는 은행에서 하시는것처럼 말씀하셔서? 잔금일에도 동행하시고.. 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은행 지정 법무사가 동행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을 말소하고, 새로 근저당 설정을 은행에서 안전하게 하고자 법무사분을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포함 법무사비용을 30만원 정도로 해줄 수 있는지 지정 법무사분께 따로 요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스카이님 빠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스카이님 5개월 공부만에 1호기 투자라뇨??? 대단한 실력이세요^^ 저는 매도 계약을 이번주 월요일에 했는데 그때의 진행상황과 빗대어 몇자 적어봅니다 앞선 채너리님 답변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계약당일은 인감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부사님이 미리 사전에 다~~특약을 기입해 놓으셨습니다 이 특약은 계약 전 미리 스카이님이 작성해서 부사님께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부사님이 작성하신걸 받아서 스카이님이 첨부하셔도 됩니다 5. 대출을 받으신다면 그 은행의 법무사님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출상환할때 근저당 말소작업을 셀프로 할려고 물어보니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가 하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