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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반려동물 전세특약 문구

17시간 전

 

 

안녕하세요!

전세 낀 매물 샀다가 갑작스런 세입자의 퇴거 예정으로 조건이 바뀌어 급작스럽게 전세를 빼게되었는데요.ㅜ

다행히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했고, 

다만 이전 매수계약할때 사장님은 저보고 까탈 스럽다고 특약에 대해 사장님과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어서

이번 전세계약은 미리 한번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주 토요일 기존 매도자와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정상 저도 계약일에 가고 싶었지만 제가 그날 근무라 같이 못가게 되어

특약을 사장님께 요청드리기로 했는데요

 

저는 특약에 애완동물이나 흡연금지같은 특약을 넣고 싶다. 반려동물 유무 한번더 확인해달라 요청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애완을 키우진 않지만 주말에 가끔 본가에 있는 반려동물을 집에 데리고 와서 돌봐준다고 합니다.

 

특약에

 

1.애완동물을 포함한 일체의 동물 반입과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시설물은 임차임이 원상 복구 한다. 

다만 임차인은 주말 또는 단기간에 한하여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돌볼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임대인은 사전 동의하였으나 임차인은 반려동물의 일시적 출입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도배, 장판, 문틀 등)의 파손·훼손에 대하여 수리 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필요 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본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에어컨 설치, 벽걸이 TV 등과 같은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임의 동의를 얻는다.

 

3.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이 이사할 의사가 있을 시 이사 날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전세 만기 4개월 이전에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도 적극 협조한다.

 

넣으려고 하는데 혹시 수정사항 있을 지 자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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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추보리
25. 09. 17. 23:59

안녕하세요 뜌니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인들과 이야기 해보면 1번과 같은 특약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 상해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물 반입'과 '흡연'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도 기분을 상하게 할만한 요소라 조심스럽고, 반려동물 특약만 5줄이 넘어가다보니 괜히 시선이 더 가기도 합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하자나 훼손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정도로 간단하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 흡연 금지는 분리해서 작성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하셔서 넘 다행이고 투자 마무리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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