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서 거주 중이고, 보유하고 있던 집은 월세로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나서 갱신청구권은 사용된 상태이고, 현재 5개월째 월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랫집 누수가 있어서 옆 동 사시는 친정부모님 도움으로 수리를 하였는데, 그 때 아버님께서 집에 들어갔는데 개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특약에 애완동물에 대한 내용은 넣질 않았거든요.
그래도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있으니, 보증금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월세를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200만원밖에 남지 않아 수리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크대에 음식물이 늘러붙어 있고, 일회용 커피컵은 20~30잔씩 한구석에 쌓아놓고, 개는 키워서 집은 엉당이고, 한두마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요……. 새 집 분양받아 4년 좀 안되게 살고 나온 집인데, 정말 생각하면 화딱지가 납니다. 소중한 첫 집인인데…….
그래서 챗지피티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놓았지만, 계속 폐문부재로 받지를 않네요.
세입자와는 직접 말할 수 없고 저희는 계속 그 분 어머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락드리면 죄송하다. 돈 드리겠다고만 하지 돈은 주지 않고, 전에 1년 정도만 더 살고 나갈 수도 있다고 하여서,
남편이 어머님께 우리는 집을 팔고 싶고, 혹시 전에 말씀하신대로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세입자 분과 얘기하신다고 하고, 더 진행되고 있질 않네요.
부동산 통해서 한 번 더 의사전달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챗 지피티가 향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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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slowmorrow님~부동산 관리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왕이면 세입자 분이 내집처럼 깨끗하게 써주시면 좋을텐데...월세도 밀리고...참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 간의 일이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면 제일 좋겠지만,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많더라구요...저라면 노력은 해보되, 내 감정 및 체력 소모까지 해가며 사정을 봐줄 것 같진 않습니다. 사실 월세 140만원 수준의 집이라면 아예 저소득층이라 보기도 힘들잖아요..? 명도소송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알아도 보셨을 것 같아요~'로톡' 같은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법무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 및 원상복구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제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험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가득해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에요. 보통은 깔끔하게 잘 쓰시고 임차인, 임대인이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제 임차인 분들과 다행스럽게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 중이구요. 그리고 밀린 월세금을 다 주신다면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상태라면 임대인 동의 없인 계약을 부활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lowmorrow님. 월세를 내지도 않고 내 귀한 집을 더럽게 쓰고 있는 임차인 때문에 속상하시겠어요ㅜ 우선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명도를 통한 퇴거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시일이 걸리고 서로 마음이 상하니 되도록 대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 협조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명도와 원상복구를 위한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으실 거에요. 자세한 것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꼭 진행하셨으면 하구요..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으셨던 만큼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ㅠㅠ 우선 법률상, 연체가 3개월 이상 된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이 사실을 지금 연락중인 내용증명이나 임차인 본인 연락처 등으로 남겨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소송 등을 통해서 사전에 고지한 일자를 넘기고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여 이 부분은 로톡등의 법률 서비스 자문을 받아서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