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 드리고, 답변받고 로톡에 문의도 하고 하면서, 세입자와 얘기를 했고, 다행히 명절 지나고 한 달 안에 나가겠다고 세입자의 어머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월세도 어머님이 지급, 소통도 거의 어머님이랑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름 놓았는데요,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사히 이사를 나가 명도소송까지는 안가기를 바래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축을 분양 받아 잠깐 거주 후 저희 가족은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세입자는 제 소중한 첫 집, 게다가 새 집에 개를 여러 마리 키우고, 부엌 싱크대는 늘어붙은 음식, 일회용 커피 컵을 20~30잔 세워놓고 치우지 않는 등 집을 너무 막 사용하였다고 친정아버님께서 보고 말씀해주셨어요.
안방에 원래도 결로가 좀 있었어서 엄청 신경쓰고 살았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신경 안쓰고 살았을 것 같아요.
겨울에 세탁실에 에어컨 실외기쪽 문 닫아야 되는데 문도 안닫아서 밑에 집에 누수가 생기는 등 정말정말 아무것도 신경안쓰고 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입자는 남자이고, 혼자 살고 있어요)
특약에 애완동물 관련 내용은 없고요,
보증금은 3000/140 이고 이제 6개월째 월세가 밀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약 무사히 세입자가 나가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제가 챙겨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집을 확인하고 수리할 것이 있다면, 견적받고 세입자와 소통후 그 부분은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는 거죠?
원상복구 의무는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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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슬로우님:) 이전에 올리셨던 Q&A글을 읽어보고 왔습니다.
우선 월세 반환에 대해 세입자분 어머님과 소통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해외에 계시다보니 더더욱 이 상황이 신경쓰이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글에 써주신 것처럼
세입자분과 소통 후 일부금액 제하고 보증금 돌려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임차인으로 살아봤던 경험이 슬로우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부닷컴에 있는 전문가 분들과 선배 경험자 분들의 글을 몇 가지 참고하였습니다.
링크들을 순차적으로 첨부 드릴테니, 꼭 읽어봐주세요!
1. 원상복구 과실 구분하기: 임차인과 상태 확인하며 과실 구분 명확화 하기
우선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법적인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침 원상복구 관련 월부 크리에이터 변호사분께서 써주신 글이 있어서 참고하였습니다.
https://weolbu.com/s/HfyoNtvib2('변호사형'님의 글)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관련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혀있는지도 영향이 있겠고,
현 임차인이 거주하기 직전의 상태(사진, 영상)가 있다면 좀 더 유리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거 전 세입자와 함께 점검하며 자연 노후와 과실 훼손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변호사님 글에서 말씀해 주셨듯, 슬로우님께서 직접 임차인과 상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기존처럼 가족분의 도움을 통해 임차인과 상태 체크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 보증금 일부는 반환하지 말고 원상복구 예비비로 남겨두기
보증금 반환은 저의 경험 + 여왕갬님의 글(https://weolbu.com/s/HfzL0kWcRi)을 참고하였습니다.
저도 임차인으로 거주한 후에 전세집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상복구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임대인분께서 "원상복구 수리 완료되고, 최종적으로 비용 정산해서 돌려드릴게요"
라며 일부 금액을 당장은 돌려주지 않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뒤 원상복구 작업을 마치고 송금해 주셨어요.
슬로우님께서도 대략적인 원상복구비를 책정 후 임차인측과 협의하에 예비비로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은 수정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책정된 원상복구비 견적보다 좀 더 여유있게 확보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복구 과정에서 비용이 더 발생할 경우, 추가로 임차인에게 요구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요!
당시 저 또한 임대인분과 상태를 체크했었고, 제가 거주하며 손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셨어요.
저는 '내 과실이 맞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괜히 아쉽더라구요.
그럼에도 순순히 응했던 이유는 임대인분과 상태를 함께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제 과실임을 명확하게 인정(확인)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슬로우님께서도 본인(또는 대리인)께서 임차인과 함께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과실여부를 확실히 해두시면 이후의 논쟁의 여지를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해두기 위해 제3자를 대동하거나, 녹음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편입니다.)
슬로우님께서 월부, 로톡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시며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모습에서 저도 배운 것이 많네요:)
다른 동료분들의 댓글에서처럼, 이번에 겪으신 경험이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이어가시는데에 꼭 필요한 양분으로 쓰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잘 해결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