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카페에 [2024년 부동산 매수전략]에 바뀌는 취득세 정책 소개글을 보고 문의 남깁니다.
현재 남편단독명의의 서초구 전용84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남편 명의로 일산 동구 식사동에 75 제곱미터 주택이 포함된 땅이 있습니다. 땅은 개발호재가 있다더라 하면서 뭐 속아서 산 땅인것 같고 그 땅 안에 75제곱미터의 빈집이 있습니다.. 철거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게시글에 있는 취득세 부담 완화 안내표가 이해가 잘 안되서요..
제가 향후에 아파트를 매수할 시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수하게 되면 조정지역 2채만 카운팅되서 1-3프로 취득세인건지 아니면 일산 주택까지 포함해서 전체 주택수가 3채가 되서 6프로인건지 궁금하구요. 향후 제가 취득하는 아파트가 비조정지역일 때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산 주택 철거도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라 남편은 제가 아파트를 매수할 그 쯤되서 고민할 문제라며 미루는데 저는 일산 주택이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ㅋ
안녕하세요, 위드에디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단독 명의로 땅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혼인 신고를 했다면 1가구로 취급되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이 달라져서 문의드렸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는 1주택,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의 경우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은 8%, 4주택부터는 12%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1~3%, 1~3%, 4%, 6%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재는 내가 비조정지역 2채까지는 1~3%이고 3채는 8%, 4채부터는 1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채는 지역상관없이 1~3%이지만 2번째가 조정지역대상이라면 바로 8%부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3채째도 8%, 4채째는 12%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각각 1~3%, 1~3%, 4%, 6%로 줄어든다는 얘기로 참고하시어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서에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드에디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드에디님, 안녕하세요? 웰뜨님이 취득세에 대해서 이미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총 4개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인데요. 남편 분의 단독명의 아파트가 있는 서초구는 조정대상지역, 일산 동구는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때, 주택수 카운팅에 따른 취득세가 복잡하실 텐데요. 1주택 조정 지역, 2주택 비조정 지역이신 상태에서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 상관 없이 이미 조정지역 1채가 있으시기 때문에 3주택을 취득하실 때, 현재 8%(지방교육세 0.4% 포함하면 8.4%)인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이 취득세를 6%로 감면을 해줄 예정인 법안으로 작년 12월 21일 이후로 취득세 중과 완화 소급적용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으로 확정 시행되는 법안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