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지역(마포구,성동구 등)이 곧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지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취득세 중과적용 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매매계약일 기준인가요, 아님 잔금일(취득일)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2번째 주택으로 9월 30일 성동구 아파트를 계약(잔금일은 12월 30일)했는데 1주일 뒤 10월 7일에 갑자기 성동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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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arie956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전에 계약을 먼저 했다면 취득 시점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이전의 계약 당시를 적용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2020.08.12 신설)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arie956님~ 허씨허씨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매매계약일 기준이며, 토허제 지정시에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된 점을 참고해주세요.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