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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임차인대출여부 확인하는 방법

25.09.22

전세계약하고 법무법인 신세기로부터 보증보험 서류를 받앗는데요

전세만기가 돼서 보증금 반환위해 알아보다보니

세입자 대출여부 확인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대출 없다는 세입자 말만 믿을수도 없고

서류상에는 보증금 은행반환안내 서류는 없었고

보증보험에관한 내용만 받았습니다.

 

신세기에 전화해보니 

세입자대출여부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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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갱
25. 09. 22. 11:51

눈빛꿈님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시점에 임차인분께서 전세대출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우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보통의 경우 전세계약서 원본을 은행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대출이 없으시다면 전세계약서 원본보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차인분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데, 그냥 달라고하면 기분이 나쁘시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자면 임차인분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드려고하는데, 혹은 장기출장중이라 계약서가 수중에 없다 등등을 이유로 포스트잇에 보증금 돌려받으실 계좌번호 적으셔서 전세계약서에 빈공간에 부착하신다음에 사진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 사진 받으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님 화이팅입니다~!!

수수진
25. 09. 22. 12:12

안녕하세요. 꿈님! 일단 세입자 대출 여부는 임대인이나 보험사(신세기)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렵지만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혹시 보증보험에서 가입시 금융기관에서 질권 설정을 걸어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증권에 질권자(은행명)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은 가능하셨을까요? 보험사 쪽에서 제공이 불가하다고 하다면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 절차에 필수 서류 중 하나라 정식으로 요청하는게 정상적이니 세입자에게 직접 은행 채권확인서(대출확인서)를 요청해볼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순탄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바이
25. 09. 22. 12:14

눈빛꿈님 안녕하세요. 저라면 이런점들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반환보험이 대출실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전세대출을 이용하긴 합니다만..) 또한 엄연히 대출 기관과 임차인간의 계약이지 보증 기관의 영역은 아니기에 임대인이나 타인에게 계약 사항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은 좀 더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1) 임차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통상 질권설정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는 보통 첫 임주인인 임대인이 받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상품에 대한 등기부 등본에 그 권리설정 내역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게되면 통상 계약서 원본은 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은 없다. 라는 부분이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2) 임차인에게 질권해지 확인서 또는 전세대출 상환 확인증 같은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의 원본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도 확인해보면 더 좋겠죠. 다만 대출은 개인정보이기에 임대인이라해도 시원하게 대출 사항을 확인 받기는 어렵다는 점 다시한번 인지해 볼 것 같습니다. 3) 임차인이 해당 서류 제출을 거부 할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바로 하기보다는 정확한 확인을 정중하고 예의있게 요구해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구두 합의 내용을 이렇게 문자로 서류에 남기는 것은 최악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니 CEO마인드를 가지고 감정 컨트롤 잘 하시면서 필요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법률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마무리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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