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Q&A

결정세액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연간 납입금액 질문 (평생 월300 강의)

25.09.28

잘 생기고 젠틀하시고 스마트하신 광금러 강사님의 

[평생쓰는 월300 포트폴리오 맞춤 완성반] 강의 중 

Part4 “연금저축계좌”에서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강의를 2번 시청해도 제 짧은 이해력으론 어렵네요.. 

옆집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측은한 마음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질문1. 제 경우, 연간 납입금액 계산이 이게 맞나요?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프리랜서)

    결정세액: 1,792,177원 (2024년 귀속. 손택스 조회. 아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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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계산해볼게요..
    최대 가능 세액 공제액은 118.8만원. 이걸 적용하면
     연 900만원*13.2% = 118.8만원 / 연간 납입금액 900만원
     

 

질문1-1. 제 연간 납입금액은 900만원이고, (세액 공제 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납입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2. 아래 예1 기준, “360만원”과 “59만 4천 원”은 어디서 왜 나온 건가요?

  • 아래 강의 슬라이드가 이해 안 가요…

 

 

질문3. 연금저축계좌 2개 만들면, 세액 공제 안 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걸 왜 증권사에 문의해야 하는 건가요?

  •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원 외에 추가분 100만원(세액 공제 X)을 더 납입한다고 쳤을 때, 
    연금저축 A계좌에 600만원 + 연금저축 B계좌에 추가분 100만원 이렇게 넣는 거죠?
     
  • 세액 공제 받는 계좌와 받지 않는 계좌를 각각 따로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인출시 “세액공제 받지 않는 계좌에서 비과세로 인출하는 것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증권사에 문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어차피 계좌를 2개 만들었으니, 마치 비상금 계좌에서 10만원 인출하듯이 세액공제 안 받는 계좌에서 자유롭게 인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금융 문맹이라 질문 보고 답답하실텐데
넓은 마음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나에게투자란
25.09.29 19:49

안녕하세요 김사원님 답답하지 않습니다 !! 오히려 모르는 부분에 질문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저도 처음 강의를 듣고 이것저것 찾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ㅎㅎ 하나하나 답변드리자면,, 질문1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16.5% / 결정세액 약 180만원으로 최대 한도 900 (연금저축 600 + IRP 300)이 맞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연 900 만원을 납입하는 것은 좋지만 연금저축, 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장기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금액이여야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2 : 위 결정세액과 세액공제 금액 예시는 예시에 맞게 납입금액을 언급해주신 것 같습니다. Ex) 결정세액 60만원 + 세전 총 급여액 5,000만원 직장인 = 여기서 360만원은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납입하면 좋을 근사값을 뜻합니다. 세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니 16.5% 세액공제율을 가지고 있기에 360 * 16.5% = 59만 4천원을 추천한다. 라는 내용이네용 질문3 : 연금저축계좌가 2개일 때 세액공제 받는 용도의 계좌와 받지 않는 용도의 계좌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을려면 계좌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에 대해선 체크를 꺼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에 인출을 하기 위해선 증권사에 인증을 해줘야 해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