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계약시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가계약 특약 문구를 간단히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ㅡ(계약금 입금 시 유효한 계약임-취소환불 불가.변심으로 해지할 시
임대인은 입금액 배액 보상,
임차인은 입금한 금액 포기하는 조건
중개수수료도 발생합니다) "
라는 문구가 있어서요
저는 본계약후에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관련법에 아예 가계약 상태는 가계약금 입금해도 중개수수료 발생 안하고, 본계약서 작성 후 발생한다는 얘기, 판례가 있다고 하고,
어느 분은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기 때문에 가계약금 입금하면 계약체결된 것으로 보아 중개수수료 발생한다고 하는 얘기, 판례도 있어서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관련법에 본계약 이후에나 중개수수료 발생이 맞고, 법에 명시돼있다면
가계약 특약 문구에 저렇게 가계약금 입금시 유효 계약 + 중개수수료 발생 명시해도
중개수수료를 내도 되지않는건지요?
미리 알아두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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