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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가계약시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 문의

25.09.29

 

안녕하세요 

가계약시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가계약 특약 문구를 간단히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ㅡ(계약금 입금 시 유효한 계약임-취소환불 불가.변심으로  해지할 시
임대인은 입금액  배액 보상,
임차인은 입금한 금액 포기하는 조건
중개수수료도 발생합니다) "

 

라는 문구가 있어서요

 

저는 본계약후에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관련법에 아예 가계약 상태는 가계약금 입금해도 중개수수료 발생 안하고, 본계약서 작성 후 발생한다는 얘기, 판례가 있다고 하고,

어느 분은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기 때문에 가계약금 입금하면 계약체결된 것으로 보아 중개수수료 발생한다고 하는 얘기, 판례도 있어서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관련법에 본계약 이후에나 중개수수료 발생이 맞고, 법에 명시돼있다면

가계약 특약 문구에 저렇게 가계약금 입금시 유효 계약 + 중개수수료 발생 명시해도 

중개수수료를 내도 되지않는건지요?

 

미리 알아두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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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니플래닛creator badge
25. 09. 29. 22:06

안녕하세요 웰시조안님
중개수수료 발생 시점이 궁금하시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 즉 본계약서 작성 및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예외적으로 가계약 상태임에도 중개수수료 발생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기준은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 성립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요.

중개업자가 계약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계약 파기의 원인이 중개업자 때문이 아니라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구를 넣었고 이에 동의해서 가계약을 했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정리하면, 법에 명시된 원칙은 본계약 후 발생이지만, 특약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중개수수료를 피하려면 가계약 시 특약 문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가계약은 단순히 계약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칼럼 추천드립니다 :)
https://cafe.naver.com/wecando7/2467364

웰시조안님 무사히 계약완료 응원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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