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방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매도하였고 12월24일에 잔금 받고 등기 넘길 예정입니다.
(12월 22일 매수 한지 2년)
동시에 서울에 신규로 1주택을 매수 계약한 상태이며, 12월말~1월초에 잔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한 주택 등기 넘긴 후 바로 신규 주택의 잔금을 치고 등기까지 완료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3주택으로 되어 취득세 중과될까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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