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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기존세입자 이사 후 발견된? 생긴? 하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5.10.02

 

 

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를 진행 하고 전세계약까지 마치고 수리를 진행하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전세계약을 다 완료하고, 기존 전세입자가 집을 비운 후 다시 한 번 집 상태를 보러 갔는데

벽지가 두 곳정도 손상되어있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기존에 알지 못했던 손상이였습니다. 

 

당시에 매도자분께서는 제가 어차피 시스템에어컨 설치하기로 했어서, 수리 진행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추후에 알아보니 불가능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도배를 미리 알아봐주시니 거실 한면을 새로 도배했을 때 20만원 좀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제가 부담하긴 좀 아닌거같아서 시스템에어컨하면서 벽지 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해결해주시길 요구했습니다.

 

제 생각엔 기존세입자분께서 원상복구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전세계약서에도 써있을테고..)

 

근데 돌아온 답변은, 기존 세입자분께서는 자신은 부분만 손상했는데 왜 전체 벽을 해야 하냐고? 하셨고..

매도자 측에서는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이였으니 본인은 해줄 의무가 없다하시더라구요.

기존 세입자분과 매도자 사이의 계약이니 ‘원상복구’에 대해서 매도자분께서 세입자분께 말씀해주셨음 좋겠는데… 또 그러진 않는거 같구요.. 예전에 매도자분이 기존세입자와의 사이가 서먹해지는게 싫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그래도 부동산 사장님이 잘 협의해주셔서 기존세입자분께 절반, 그리고 중개부동산/메인부동산 사장님각각 5만원씩 지원해주셔서 20만원은 받기로 했습니다. (왜 괜히 엄한 부동산 사장님이…;) 또 다른 벽지 스크래치는 많이 큰건 아니라서 제가 손보거나 신규세입자와 협의하기로 했구요. 

싸우고싶지는 않아서 고민하고 알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특약을 살펴보니..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매수인과 공인중개사가 목적물에 직접 방문하여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현재 시설물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함 (거실 화장실 타일 2장, 안방 화장실 타일 1장 깨짐)
  2. 본 물건은 신축 후 수년이 지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바닥, 벽면등에 다소의 오염, 마모, 스크래치등이 있음을 매수인은 감안하기로한다.

    .

    .

    이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이 특약에서 1번에 ‘기존세입자가 이사 후 공실 확인 시 발견되는 하자는 매도자와 세입자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라는걸 추가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매도자가 기존세입자한테 요구하기를 꺼려하면 어찌해야하는지.. 난감하더라구요.

 

 

그리고 2번 특약이 있어서 제가 또 불리한 상황이란걸 깨닫게 되었네요.. 

 

 

또 매도자가 말씀하셨던..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이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분이 이사하고나서 발견된 벽지 찢김과 같은 하자는.. 어찌할 수 없는건가요? 

 

나중에 또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기존 세입자가 이사하고 나서 생긴 스크래치나 찢김은 어떻게 알고 해야하는지 싶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스크래치라면 제가 잘 보지 못한것도 잘못인데(벽지 한 쪽은 제가 잘 못본게 맞는거 같고 나머지 한 쪽은 입구에 위치해있어서 이사하면서 생긴거 같더라구요), 이사하면서 생기는 것 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데 어떤 좋은 방안이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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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린이는부먹
25. 10. 02. 09:15

안녕하세요, 찌롱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집을 꼼꼼히 보는게 중요 할 것 같습니다(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ㅠㅠ). 그리고 매도자와 이런 부분까지도 특약이나 매수시 금액을 차감받아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미 계약도 다 끝났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부분까지 감안하고 매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계실 것이구요. 기존 집주인도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떄문에 세입자에게 자잘못을 따지기는 힘들 것 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무이자로 저희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저희는 안락한 거주 공간을 빌려드린다는 관점에서 완만한 합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매수시 이부분을 참고해서 가격조정 및 완만한 거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찌롱님 화이팅 :)

내안의풍요
25. 10. 02. 16:28

별찌롱님~~ 반가워요~ 찌롱님의 소식 종종 글로 읽고 있습니다. 찌롱님의 투자에 얼마나 진심으로 하셨을지 알기에 지금의 속상함도 공감됩니다. 저도 투자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후에 알게 되었을때 속상하더라구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알게된것은 제가 특약에 명시해 있더라도 해결이 다 되는것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해결에서 상대방과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으려 노력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마주하는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경험이 하나씩 쌓이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꼼꼼히 대응하시려는 태도 너무 좋으신것 같아요 저도 배워야 할 점이네요~ 멋지세요~💖 별찌롱님의 꾸준한 투자 생활 응원드리며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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