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투자를 진행 하고 전세계약까지 마치고 수리를 진행하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전세계약을 다 완료하고, 기존 전세입자가 집을 비운 후 다시 한 번 집 상태를 보러 갔는데
벽지가 두 곳정도 손상되어있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기존에 알지 못했던 손상이였습니다.
당시에 매도자분께서는 제가 어차피 시스템에어컨 설치하기로 했어서, 수리 진행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추후에 알아보니 불가능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도배를 미리 알아봐주시니 거실 한면을 새로 도배했을 때 20만원 좀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제가 부담하긴 좀 아닌거같아서 시스템에어컨하면서 벽지 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해결해주시길 요구했습니다.
제 생각엔 기존세입자분께서 원상복구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전세계약서에도 써있을테고..)
근데 돌아온 답변은, 기존 세입자분께서는 자신은 부분만 손상했는데 왜 전체 벽을 해야 하냐고? 하셨고..
매도자 측에서는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이였으니 본인은 해줄 의무가 없다하시더라구요.
기존 세입자분과 매도자 사이의 계약이니 ‘원상복구’에 대해서 매도자분께서 세입자분께 말씀해주셨음 좋겠는데… 또 그러진 않는거 같구요.. 예전에 매도자분이 기존세입자와의 사이가 서먹해지는게 싫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그래도 부동산 사장님이 잘 협의해주셔서 기존세입자분께 절반, 그리고 중개부동산/메인부동산 사장님각각 5만원씩 지원해주셔서 20만원은 받기로 했습니다. (왜 괜히 엄한 부동산 사장님이…;) 또 다른 벽지 스크래치는 많이 큰건 아니라서 제가 손보거나 신규세입자와 협의하기로 했구요.
싸우고싶지는 않아서 고민하고 알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특약을 살펴보니..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매수인과 공인중개사가 목적물에 직접 방문하여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현재 시설물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함 (거실 화장실 타일 2장, 안방 화장실 타일 1장 깨짐)
본 물건은 신축 후 수년이 지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바닥, 벽면등에 다소의 오염, 마모, 스크래치등이 있음을 매수인은 감안하기로한다.
.
.
이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이 특약에서 1번에 ‘기존세입자가 이사 후 공실 확인 시 발견되는 하자는 매도자와 세입자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라는걸 추가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매도자가 기존세입자한테 요구하기를 꺼려하면 어찌해야하는지.. 난감하더라구요.
그리고 2번 특약이 있어서 제가 또 불리한 상황이란걸 깨닫게 되었네요..
또 매도자가 말씀하셨던..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이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분이 이사하고나서 발견된 벽지 찢김과 같은 하자는.. 어찌할 수 없는건가요?
나중에 또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기존 세입자가 이사하고 나서 생긴 스크래치나 찢김은 어떻게 알고 해야하는지 싶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스크래치라면 제가 잘 보지 못한것도 잘못인데(벽지 한 쪽은 제가 잘 못본게 맞는거 같고 나머지 한 쪽은 입구에 위치해있어서 이사하면서 생긴거 같더라구요), 이사하면서 생기는 것 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데 어떤 좋은 방안이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