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해보이님, 잔쟈니님, 빈쓰님, 센쓰님, 몽부내님,제주바다님의 코칭과 너나위님을 비롯한 많은 강사님들 덕분에 1호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세입자를 안고 매수를 했습니다.(전세권설정된 법인세입자) 그래서 새로 전세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안 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살거야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매수시 전세계약을 새로 쓸 수도 있고, 그대로 승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분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 하시면 될 탠데요. 세입자분께서 "제가 왜요?" 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니 이부분은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 만기시 리스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새로 계약을 해볼 것 같습니다 살거야님 1호기 축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집살거야님!! 1호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전세승계를 조건으로 매수계약을 하셨다면 따로 전세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잔금시 기존에 전세계약 했던 계약서는 꼭 받아두셔야하며, 세입자분께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하며 부동산 사장님,혹은 매도인을 통해서 세입자분께 집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고지했다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 ) 1호기 너무나 축하드리고 다음 2,3호기도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집살거야님!! 1호기 축하드려요. 세입자승계 시,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셔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는 앞선 답변처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지역이 어디신지는 모르지만) 공급이 예정된 지방의 경우라면, 전세 만기 시점에 입주가 있을 때 미리 협의 하에 세입자와 만기시점을 조금 조정해서 재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공급이 많을 때는 재계약 가능여부를 전제조건으로 매수를 고려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일에 복사본 1부 (만기 및 특약 확인용), 잔금 때 본 계약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무사 계약완료 응원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