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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부동산 계약 체결 이후 주소지 변경될 때

25.10.10

지난 9월에 매매 계약 체결했고

제가 살고있는 곳은 현재 회사 사택인데 전세 계약 만료로 주소지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잔금이 11월이고 대출심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금 처리 때 주소지가 현거주지와 상이하여 대출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걱정되어 계약 고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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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 10. 10. 16:29

서울도서관님 안녕하세요~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대출 실행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현재 주소지 이동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일 11월 기준으로 부모님과 합가에 따라 주택수변경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딩동댕2
25. 10. 10. 16:58

서울도서관님 안녕하세요 :)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계약 상 대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네요! 대출 심사 특성 상, 주소지 보다 보유 주택수, 보유 주택 위치 등 이미 명의가 있는 자산 자체가 더 중요해보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대출 심사한 상담사분께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웅도서관님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잔금까지 빠이팅입니다 :)

빌리89
25. 10. 10. 17:11

서울도서관 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대출 심사/실행관련 변경사항은 아무래도 대출 신청한 은행 등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계약 당시 주소지와 잔금일 당시의 주소지가 상이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실거주 단지를 매도하고 투자 물건을 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 사장님과 법무사 분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주소변경이력이 포함 된 주민등록등본 서류 지참해가시면 해결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모르니, 필요서류는 부동산 사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잔금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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