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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임대차 재계약시 임차보증금 반환관련입니다

9시간 전

안녕하세요.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재계약(반전세)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보증금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가, 이번에 제가 집을 매수하게 되면서 자금 융통때문에 1억->1천만원으로 보증금조정을 다시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현재살고있는 집의 집주인분께서는 본인도 자금계획때문에 5천만원만 줄수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재계약 만료는 3개월후라서, 26.1월에 나머지 5천만원을 받게 되는데, 집주인분께서는 그때 5천만원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국도 그렇고 영 불안해서 문의드려봅니다ㅠ


댓글


두잇나
25. 10. 13. 12:10N

안녕하세요. 이유민님, 두잇나 라고 합니다. 저도 임차인으로 살면서 보증금을 올려주었을 때도, 내려서 제가 받았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 때마다 제일 안전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는 것이더라고요. 구두나 문자로 계약의 변경 사항을 기억해놓는 것보다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쓰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복비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대필료" 라고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관계와 관련한 부분들을 다시 쓰시더라도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5만원 정도면 다시 작성해주시기도 합니다. 다만 작성 시에는, 임대인분과 합의를 미리 이뤄놓신 상황에서, 계약서만 대신 작성 (대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유민님의 상황에서는 보증금 변동 사항 (1억 -> 5천만원, 월 임대료 00만원) 과 임대 기간 (26년1월~28년1월) 등 이유민님께서 원하시는 사항들을 협의하여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 사장님 도움을 받아 다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으신데요~ 이때에, 이전 계약인 26년1월 0일 까지의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니, 그때 받아야할 보증금 1억 대신 5천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가실 수 있어서 이를 순서로 표현하면 1) 현재 임대계약서에 따라 거주중 --> 2) 26년1월0일 임대 계약 만기 --> 3) 만기일 임대보증금 1억 돌려받기 (+1억) --> 4) 신규 임대 계약 (5천/월세00만원)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 집주인에게 주기 (-5천만원) 의 순서에서 3) 번과 4) 번이 동시에 일어나기에, 현재 임대 계약의 종료와 신규 임대계약을 시작을 같은 날로 하시면 1억 받고 5천 드리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고 5천만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요. 처음이신 경우 잘 이해가 안가실 수 있는데, 혹시 이해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주시어요~ 이유민님의 과정을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집 매수하신 것도 축하드리고요오~

아라메르
25. 10. 13. 12:49N

안녕하세요 이유민님~! 보증금 조정에 관한 문의를 주셨군요~ 주택 매수 축하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고민을 들어본다면 1. 현재부터 26.1까지 단기 재계약 2. 재계약 과정 중 보증금을 9천만원 회수하길 원했으나 5천만원만 돌려주고 만기때 5천 주겠다고 함 3. 질문자님은 현재기준 9천을 못주는 입장인데 1월까지 집주인이 돈을 만들어 올 수 있을지 불안하다 이런 의도로 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ㅎㅎ 우선 집주인의 자금계획상 아직은 준비가 안되어있을 확률도 있으니 만기까지 지켜보시고 불안하시면 일단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향후 정말 우려대로 5천을 못돌려받는다면 집에서 퇴거하지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적적한투자
25. 10. 13. 13:32N

안녕하세요 이유민님! 위 아라메르님께서 질문 내용을 잘 정리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전세사기 소식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단기 재계약을 진행할 때, 꼭 신규 계약서 작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현재 남은 5천만원을 26.1월까지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마 신규 임차인을 받아야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집주인이 반전세/월세로 물건을 내놓으셨는지, 물건 보러오실 때는 협조해주시면 더 빨리 구하시고, 기간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더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만일의 경우, 26.1월까지 입주할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가 맞추어질 경우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5. 정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매매 잔금에 해당 5천만원이 부족할 경우에 신용으로, 대응이 가능하실지도 반드시 점검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대인의 문제가 맞긴하지만, 해당 문제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고민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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