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 선배님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는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에서 25년 12월 말에 만기가 되는 상황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세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주중인 집은 올해 4월 매도되어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고,
현 집주인이 매수한 부동산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새로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전세계약연장하는 것에 대해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계약만료시 바로 나가려고 했지만, 바로 입주되는 집이 없어서 26년 10월 만기로 전세가 끼어있는 집을 매수하였기에 집주인과 이미 통화로 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집주인분이 현전세금 그대로 연장해서 지내다가 나가도록 하라고 서로 협의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이 부동산이 대필료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현집주인이 이 집을 매수한 부동산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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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해리쉐님 안녕하세요:) 대필료는 5-10만원인데,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될 상황습니다! 드림텔러님께서 말씀 주신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해리쉐님이 확실히 해두고싶어 대필료 지불하고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사장님 저 지인분이 5만원에도 해줄수있다고 하셨는데, 거리가까운 사장님이 5만원에 해주시면 거기서 할게요~” 라고 말씀 해보세요!
해리쉐님 안녕하세요~ 1. 대필료는 5만원 ~ 1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하고 직접 만나서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효력을 존속하는 갱신계약임' 내용을 기재 후, 임대인 및 임차인 날인 하셔도 됩니다. 2. 임대차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만 표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사장님께 이유를 물어 보시는것도 방법이 되실것같습니다. 보통 매도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승계 받기 때문에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구두로 기존 집주인과 만기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진부분이 있다보니 현 집주인과도 이부분이 확실히 되면 좋기때문에 전세계약서를 임대인 부담으로 해서 적으셔도 무방할것같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