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 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기존1주택을 소유하고 새로운 2주택을 조정대상지역내에 취득할 경우
일시적2주택 취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주택 실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이렇게 되면 1호기 지방투자를 해 놓은 상황에서, 서울 투자 (실거주 아닌)가 취득세 8%중과로 허들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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