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인으로 살아온 4년의 시간 동안, 올해 드디어 1호기를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턱이 생겨,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혹은 관련 전문가 있으시면 상담비용 들더라도 상담받고 싶습니다!)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Q1. 현재 저의 상황에서 신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저의 와이프가 제 부모님집(시댁)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고, 저의 부모님은 주택을 2채 소유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저와 와이프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3채로 간주 (부모님 2채 + 신규 공동명의 1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법 취득세 법령상 부모 중 1명이라도 65세 이상이면, 부모님이 보유한 2채를 0채로 보기때문에 저희가 취득하는 신규 주택만 1채에 해당하는 취득세 (1~3%, 비규제지역)만 납부하는 조항이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와, 관련 근거법령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2. 혹시 Q1에 대한 질문의 답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닐경우, 부모님이 보유한 2채가, 부동산 취득세 상 보유채수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2개의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채 : 인천 강화군 소재이며, 할아버지/할머니에게 부모님이 상속받은 약 40년 된 집 (25평이 안됐고, 아버지 명의로 된것은 20년 정도)
- 2채 : 인천 서구 가정동 아파트 소재이며, 어머니 명의로 20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임)
부모님이 보유한 2채가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저와 와이프가 신규 주택 구매시에 해당되는 부동산 취득세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신규 취득할 아파트의 경우는 비규제지역 혹은 지방이 될 예정)
미리 답변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