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계열법인의 대출상담사가 다른 은행 대출접수도 할수있나요?
예를들면 a은행 소속의 a대출법인소속인데
타은행,보험사 금리도 다 비교해주시고
접수도가능하다는데요.
은행연합회 등록된건 맞는데 계약이 a은행 a대출법인 소속으로만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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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딸기망고스무디님 안녕하세요~ 대출 상담사들끼리 알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타 은행의 상담사에게 친절한 분을 연결해 달라고 하면 연결도 해주시더라구요. A은행은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B은행은 금액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딸기망고스무디님 안녕하세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법인·개인) 은 특정 은행과의 위탁계약을 통해서만 해당 은행의 대출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즉,A은행과 위탁계약이 되어 있다면 → A은행 상품만 접수 가능
B은행 대출을 접수하려면 → B은행과 별도 위탁계약 필요
하지만 대출모집 법인이 여러 은행과 각각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법인 소속 상담사는 계약된 범위 안에서 여러 은행 상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 ㈜○○대출센터가 A·B·C은행 모두와 계약되어 있다면 세 은행 상품 다 가능)
https://loanconsultant.fss.or.kr/
여기서 상담사 이름이나 법인명으로 조회하면 어느 은행과 계약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은행 하나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다른 은행 상담사를 연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기망고스무디님 계약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질문주신 것은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매계약이 규제 발표 이전이더라도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잔액을 관리해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속한 상담 후 무사히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