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계약 후 규제지역 지정시 1억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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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집을 매수 하게되면 대출이 회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규제지역을 계약했고 계약금 까지 낸 상태에서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중도금과 잔금을 신용대출로 치루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험블creator badge
25.10.14 20:41

LKM2님 안녕하세요 :) 지금까지 나온,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면,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지정 이후의 강화된 규제(예: 신용대출 1억 한도 제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즉, 계약일이 규제지역 지정일 이전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잔금 시점이 규제지역 지정 이후라도 계약 시점 기준의 대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정확히 규제가 나와보고 나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소급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도롱
25.10.15 00:30

안녕하세요 LKM2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투기과열지구 신용대출 1억초과 금지 관련 시점의 기준은 매매 계약이 아닌 대출 실행 시점이 규제지역 발표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알고 있는데 아직 대출 실행 이전이시라면 정확하게 확인받으시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전에 받아둔 신용대출 1억초과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주택 매매계약 : 해당사항 없음 주택 매매계약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신용대출 1억초과 : 회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