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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10/15. 3차 부동산 대책, 바로 해석해보겠습니다. (1편)

25.10.15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혹시 지금, 집 살 생각 있으신가요?



 



2025년 10월 15일, 정부에서는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서 저는 실수요자 보호에 집중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느꼈는데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나 투자자 모두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들끓던 부동산 시장, 왜 규제하나?

 

최근 부동산 시장은 2023년 초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서울 한강변과 같은 인기 지역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이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부는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지나?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확대입니다 .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이 대거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

 

이 지역에선 집을 사고파는 것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추가 지정되었는데, [ (서울) 전 지역(25개)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12개) ]

 

이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세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이제 집을 사려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허가 없이 거래하면 벌금까지 물 수 있으니, 거래가 더욱 힘들어지겠죠.

 

 

 

대출 문 높이기: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나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가 턱없이 낮아져, 15억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이는 25억짜리 집을 사려면 거의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도 도입되는데,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오를 경우를 대비해 대출 한도를 더욱 낮추는 방식입니다 .

 

마치 운전면허 시험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이 정도 금리 인상도 버틸 수 있니?" 하고 묻는 것이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세 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이는 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주택자나 지방 거주자들도 예외는 아니게, 점진적으로 DSR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결국 서울 부동산 사고 싶으면 일단 무주택자가 되라는 뜻으로 보여지네요.

 

 

세금 조정, 팔아야 하나?

이번 대책에서 세금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심지어 연 억대 종부세를 내는 경우가 뉴 노멀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 거래세는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언급되었는데, 특히 비규제 지역이나 지방의 저가 주택에 한해서 중과세를 없앨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이는 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시장 안정될까?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한 번에 강하게 때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

과거처럼 점진적인 규제가 오히려 풍선 효과만 키웠기 때문일까요.

 

지만 규제 지역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며, 풍선 효과로 인해 규제를 덜 받는 주변 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를 막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집을 사려던 신혼부부나 갈아타기를 고려하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네요.




댓글


탑슈크란
25.10.15 19:32

많이 묶었으나 풍선 효과는 역시나 또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샤샤와함께creator badge
25.10.15 20:12

두꺼비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 설명해주시니 든든하네요!

마구마구52
25.10.16 08:29

규제지역내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경우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이해를했고...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 전세를 거주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광명에 조합원아파트 보유로 전세를 줬고... 저는 시흥에 거주중입니다..전세대출을 받고 거주중입니다.. 내년에 계약만료인데..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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