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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작년 갭투자 후 2년만기시 플랜

25.10.16

두번째 질문입니다! 

 

24년10월 안양시동안구 갭투자 했습니다 
4.56억 매수/ 3.3억 전세   (현재 투자한주택 1주택임) 


내년에 전세가 끝나는데 만약 현재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할경우

 

1.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한다 
이런경우 주담대 40%를  받는건지 
아니면 갭투자이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담대가 40%가 나온다면  4.56억에대한 40%가 나오는거면 
1억8천240만원인데 제돈이 얼마가 있어야하나요.. ?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만 나온다면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제돈  2.3억이 있어야 하는게 맞나요?

 


2. 기존 세입자가 만약 2년을 더 연장하고싶다고 했을경우에 , 매도하게 된다면 
세낀물건이 되는건데 
이번 정책에 세낀물건을 매도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3. 세입자가 2년만기 후 나간다고 했을경우에 매도하게 된다면 

미리 팔수있는지, 아니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빈집?인 상태에서 다시 맞춰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부주낙낙
25.10.16 18:11

오밀리오님 안녕하세요 :) 1. 6.27 대출규제 이 후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부분에서 규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거자금이 1억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매수하시고 전세계약도 된 부분이라 대출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2. 추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매수자가 4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2년 동안 실거주 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동의와 세입자 퇴거 확약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계획 잘 하셔서, 원하시는대로 잘 풀리셨으면 좋겠네요ㅎㅎㅎ 파이팅입니다!

리스보아
25.10.17 01:09

안녕하세요 오밀리오님 6.27 대책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퇴거자금 대출 진행이 가능하며 ( 1주택자 한해 ) , 자세한 금액과 가능한 기관은 대출 상담사님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시, 직접 입주 할 것 인지 아니면 새로 세입자를 맞출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각각 상황에 따라서 특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로, 전세입자를 맞추는 조건일 경우 1년내 전세 입자를 받아서 상환 조건 등 )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이 되면 낙낙님께서 설명해주시는 부분을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나가실 경우는, 전세 반환대출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전에 나가실 일자를 협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하면서 , 날짜를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받아서 돌려드리는 것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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