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질문입니다!
24년10월 안양시동안구 갭투자 했습니다
4.56억 매수/ 3.3억 전세 (현재 투자한주택 1주택임)
내년에 전세가 끝나는데 만약 현재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할경우
1.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한다
이런경우 주담대 40%를 받는건지
아니면 갭투자이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담대가 40%가 나온다면 4.56억에대한 40%가 나오는거면
1억8천240만원인데 제돈이 얼마가 있어야하나요.. ?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만 나온다면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제돈 2.3억이 있어야 하는게 맞나요?
2. 기존 세입자가 만약 2년을 더 연장하고싶다고 했을경우에 , 매도하게 된다면
세낀물건이 되는건데
이번 정책에 세낀물건을 매도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3. 세입자가 2년만기 후 나간다고 했을경우에 매도하게 된다면
미리 팔수있는지, 아니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빈집?인 상태에서 다시 맞춰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