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아파트를 유주택자가 매수할경우 2년 실거주 하지 않으면 추후 매도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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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아푸아님 실거주의무를 채우지 않아도 매도는 진행 가능하나 양도세가 적용 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양도세의 경우 기존 주택 수가 어딘지 매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나 세무 상담을 통해서 미리 확인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푸아님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의무는 없으나,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동일한 지역에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그 때부터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계획 잘 하셔서 좋은 매수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푸아님 안녕하세요 ^^ 조정지역대상에서 매수한 뒤 2년간 실거주 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