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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10.15부동산 정책 1주택자 전세대출 회수문의

25.10.17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원조합원으로 지난달에 전세를 주고

저는 규제지역이 아닌곳에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12월에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잔금을 치르면 제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이 회수가

된다는 문구를 보고나서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있있네요

 

문의할게 있습니다

예외조항에서 직장 및 자녀의 교육은 예외조항으로 명기되어있는데 어떻게 적용요건에 맞는건지 한가닥 희망을 걸어봅니다 내용아신다면 부탁드립니다


댓글


제이든J
25.10.17 18:57

마구마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 매수한 물건, 원 조합원 B : 현재 본인 거주하시는 전세 물건 1. A는 매수 계약 진행상황인 건이 있고, 지난달에 전세를 맞추었습니다. 12월에 세입자 입주하면서 잔금 치룹니다. -> 이 물건은 6.27 대책 이후에 매수계약 진행한 것인가요? -> 매매, 전세 동시 진행이 맞는 건가요? 2. B에 본인이 전세대출 받아서 거주 중인 상황 맞을까요? -> 이 상황에서 유주택자가 되면 기존 전세대출 회수 된다는 질문이 맞을까요? 1번과 2번 상황을 종합해서 A의 주택 매수를 6.27 대책 이후에 하셨다면 전세대출 회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다시 한번 더블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구마구52
25.10.17 19:31

안녕하세요 주택매수는 아니고 재개발 버티고 이제 12월이 준공이라서요 그래서 지난달에 전세계약한거였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토허제에 묶여서 제가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3억초과분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 된다고해서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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