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계약 관련 글을 올렸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어 다시 여쭤보고자 합니다.
📌 현재 상황 요약
집주인께서 당첨 아파트 입주를 위한 집단대출 일정과 기존 가계약 세입자의 일정이 맞지 않아, 기존 세입자에게 가계약금을 배상하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에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저당 관련]
- 2017년 실행된 1억 8,700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 현재까지 꾸준히 상환하여 잔액 약 500만원이 남아있었고 5/26(월) 잔액 전액 상환 완료하고 영수증 수령하였습니다. 추가로 근저당 말소 의뢰 비용 영수증(45,000원)도 함께 수령하였습니다.
- 현재 등기부등본 말소 처리 진행 중
[등기부등본 오타 관련]
- 갑구 소유자 주소에 아파트명 오타 확인
- 법무사 통해 표시정정 접수 완료
📌 계약 일정
빠르면 5/29(금) 저녁 또는 5/30(토) 본계약 체결 예정
해서, 아래 세 가지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ㅜ
- 현재 상황(융자 상환 조건, 등기 오타 정정)에서 빠진 특약이 없는지
- 계약 당일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 것
- 이런 상황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
[특약사항]
-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담보권, 전세권, 소유권 이전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고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기간 동안 무융자 상태를 유지한다. 위반 시 임차인은 즉시 계약 해지 및 전세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 기한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신규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임대인 또는 주택의 하자로 인한 반환보증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포함한 전 금액을 미승인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주택과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의 확인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신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체납이 확인될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전액 상환한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7일 이내 반환한다.
- 계약 기간 중 매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고지하지 않을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전세금 전액을 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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