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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융자상환조건 문의

26.05.23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을 보고 왔는데 전세시세가 29평 기준으로 2.6억이고 현재 최저가 전세도 2.6억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제가 본 집은 집주인분이 입주할 집이 정해져있고 다만 현재 전세로 내논집의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 입주할 집의 대출을 받을수 있어 시세보다 싼 2.3억에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현재 전세를 내논 집 입주 시 1.8억의 대출을 받고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집 상태도 괜찮고 시세보다 싸서 계약하고 싶은데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걱정입니다. 다만 융자상환조건이라 잔금날 말소조건이라고 합니다. 부사님도 문제없는 집이라고 하시고 계약날 말소하고 관련 서류는 다 챙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집주인분이 처음에 매도로 내놨으나 빨리 대출금 상환을 위해 전세로 돌렸다고 합니다. 해서 융자상환 조건이지만 근저당이라는 말이 걱정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ㅜ 융자상환조건에 시세보다 3천만원 정도 낮게 나와 있는 전세집을 계약해도 될까요?? 

 

혹시 계약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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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스칼v
26.05.27 18:37

안녕하세요, 아웃풋님.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상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약에 해당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중개사분께 얘기하면 넣어 주세요. 더불어, 저라면 입주 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보고 근저당이 정말 사라졌는지 확인할 것 같습니다! 국세/지방세체납증명서는 보통 부동산에서 챙겨주시는데 따로 말씀 없으실 때 챙겨달라고 하시면,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네?" 느낌을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들 연배가 있으시다보니 어려 보이면 조금 만만하게 볼 수 있어서 일부러라도 더 빠꼼이처럼 챙긴답니다. ^^ 대댓글을 보니 해당 물건은 날아갔군요. ㅜㅜ 아쉬우시겠지만 다음번에는 동일한 조건일 때 고민하지 않고 빠른 결정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함께하는가치
26.05.23 15:03

안녕하세요 아웃풋님 :) 보통 집을 매수할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올 현금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저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원래 매도를 하려고 했다가 매도가 잘안되어 전세를 빠르게 세팅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없애고 새로 매수하는집에 대출을 받으시려고 전세도 시세보다 낮게 내놓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현 근저당(융자) 상환 조건'의 전세는 잔금일날 근저당을 없애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웃풋님께서 선순위채권자가 되어 전혀 문제 없는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현 등기상 권리관계를 잔금일까지 유지하도록 한다. 2.임대인은 잔금일에 근저당을 모두 말소하기로 하는 조건의 전세계약이다. 근저당 말소후 해당 권리관계를 익일까지 유지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 두가지 특약을 넣으시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웃풋님 :)

꿈이있는집
26.05.24 08:47

아웃풋님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융자때문에 고민이시군요 위에서 함께하는 가치님께서 말씀주신 것 처럼 특약으로 잘 보호해놓으면 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주담대의 대출잔액증명서를 받아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국세/지방세체납증명서 까지 확인하여 실제 대출금액과 체납이 있는지도 같이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웃풋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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