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을 보고 왔는데 전세시세가 29평 기준으로 2.6억이고 현재 최저가 전세도 2.6억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제가 본 집은 집주인분이 입주할 집이 정해져있고 다만 현재 전세로 내논집의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 입주할 집의 대출을 받을수 있어 시세보다 싼 2.3억에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현재 전세를 내논 집 입주 시 1.8억의 대출을 받고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집 상태도 괜찮고 시세보다 싸서 계약하고 싶은데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걱정입니다. 다만 융자상환조건이라 잔금날 말소조건이라고 합니다. 부사님도 문제없는 집이라고 하시고 계약날 말소하고 관련 서류는 다 챙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집주인분이 처음에 매도로 내놨으나 빨리 대출금 상환을 위해 전세로 돌렸다고 합니다. 해서 융자상환 조건이지만 근저당이라는 말이 걱정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ㅜ 융자상환조건에 시세보다 3천만원 정도 낮게 나와 있는 전세집을 계약해도 될까요??
혹시 계약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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