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생애 첫 아파트 계약했고, 자금준비중입니다!😊
제가 가진 비용 외 필요금액의 대부분은 생애최초 주담대 진행예정이지만 부모님께도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많이찾아보니 부모님 도움이 10년간 5천까지는 세금의무가 없다하여 부족금액 중
“4천 증여 + 6천 차용” 예정입니다.
Q1. 6천 차용은 차용증 작성하고 내용증명 받아놓을 예정입니다. 이자없이 원금만 매달 갚으면 되는지?
Q2. 4천은 그냥 계좌이체 받고 끝인지?
다른 조치를 해야하는지?
Q3.부동산 자금계획서엔 증여란에 4천을 작성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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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돈토미님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증여와 차용을 혼합하여 준비하시는군요. 1. 6천만 원 차용: 무이자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세법상 가족 간 무상 대출 시 '적정 이자(연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천만 원의 4.6%는 연 276만 원으로, 1,000만 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환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에 상환 기간을 명시하고(너무 장기적인 기간은 불리할 수 있음), 반드시 부모님 계좌로 원금을 매달 입금하여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2. 4천만 원 증여: 계좌이체만 하면 끝인가요?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가 되어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여 5천만 원 공제를 받았다는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해당 아파트 자금 출처 소명 시 가장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증여 4천만 원: [증여·상속] 항목의 '직계존비속' 란에 기재합니다. 차용 6천만 원: [차입금 등] 항목의 '그 밖의 차입금' 란에 기재합니다. 주의할점은 차용증과 원금 상환 내역, 증여세 신고 접수증은 나중에 구청이나 국세청에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니 별도로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두시면 작성 시점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4천만 원은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꼭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모든 돈의 흐름은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남기셔야 합니다. 든든하게 준비하셔서 입주까지 무사히 마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톤토미님 먼저 생애 첫 아파트를 계약하신것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먼저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벼을 드리면 6천 차용 시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도 되나요? 현행법상 부모·자식 간 차용 시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000만 원의 법정 이자 4.6%는 약 276만 원이므로 1,000만 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만, 이자가 없더라도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차용'으로 인정받는 핵심입니다. 4천 증여는 계좌이체 후 '증여세 신고'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0원이지만, 국세청에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그 자금의 출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셀프 신고 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으로, 증여란에 4,000만 원을 기입하고 차용란(차입금 등)에는 부모님께 빌린 6,000만 원을 기입합니다. 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신고 내역, 차용증)이 일치해야 향후 자금출처 조사 시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매달 원금을 갚는 통장 메모에 'O회차 원금 상환'이라고 남겨두시면 완벽합니다. 안전하게 잔금을 잘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톤토미님 생애 첫 아파트 계약 축하드립니다!! 증여시 10년간 5천까지는 세금의무가 없는 것 맞습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한도 이내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추가 증여 상속, 부동산 거래 등에서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어려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때 가산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신고하시고 증여란에 4천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용의 경우 실제 부담 이자액과 법정 이자액(연 4.6%)차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로 간주되는데요. 6천만원에 대한 연 이자가 2억 까지는 1천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고,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도 됩니다. 다만 무이자로 차용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연 1% 정도의 상징적인 이자율을 적용해서 매달 원금과 함께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무이자로 갚으실 때에도 송금내역이 꾸준하게 찍히도록 자동이체 걸어두시면 혹시나 세무 조사가 있을 때에는 증빙으로 차용증과 실제 상환 내역으로 소명을 하실 때 사용하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세금의 경우 조금씩 변동이 있는 부분이라 관련 내용을 세무서나 세무소 등에도 추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톤토미님 첫 집 계약 다시한 번 축하드리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