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세입자 전세가 곧 만기가 되어서 신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아직 계약은 안했고, 가계약 상태입니다.)
- 기존 세입자: 만기일은 토요일이고, 본인은 주말에만 이사가 가능한 상황, 이사날은 꼭 만기일은 아니더라도 다른 주말에는 가능한 상황(평일 이사는 X)
- 신규 세입자: 신혼 부부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이사오려고 함
이럴 경우
1. 기존 세입자가 주말에만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규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이사오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대출 실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기존 세입자가 전출되어야 신규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보증금(기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전출을 해주기도 하는지? 전세대출을 통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전출(전입말소)는 보통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세입자가 교체되는 경험이라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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