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인들에게 문의드립니다~
10.15규제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일(10.20) 전 10.18일 규제지역 내 세낀 아파트를 매수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투자금액이 1.7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금이 1.3억정도 되고 4천만원정도 신용대출을 하려고 했는데(1억원이상일때만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부동산중개인분께서 신용대출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래저래 인터넷 찾아보니 주택구입용으로 가는것을 제한하는 규제이기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대출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구합니다. 급매를 잡은거라서 잔금일도 2주안에 하기로 했거든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 신용대출 금액에 상관없이 안되는건지?
- 본인자산인 보험약관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니고 내 돈을 담보로 하는것이기에 상관 없는건지?
- 배우자가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서 매수자인 남편에게 줘도 되는 건지?
특수관계인(부모, 형제)로부터 4천만원정도 빌렸을경우,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수 있다고 하는데 상관없는지?
마지막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보험약관대출이나 신용대출 받은 것을 “차입금 금융기관대출”란에 기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대출받은 후 내 통장에 입금시켜놓았으니 “자기자금 예금액”에 기재해도 문제가 없을런지 여러가지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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