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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토허제 관련 문의(수도권 전세)

25.10.19

올해 8월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납부 했습니다

(실거래도 찍힘)

잔금이 11월 중순인데 현재 토허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물건이고 세입자 분 갱신이 11월 초입니다! 6.27 대출 규제도 세입자 대출 상담사 확인시 증액 없이 연장으로 할 경우 문제 없다고 했고 5% 증액분은 세입자 분이 현금으로 마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잔금이 11월 중순인데, 토허제 이후 잔금인 부분에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현 세입자가 퇴거하고 나서 지속 전세를 맞출 수 있는지 (27년 8월 만기) 궁금 합니다 ㅜㅜ

부동산 규제 이후 걱정과 고민이 많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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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목부장
25.10.19 23:10

안녕하세요 NaNaVely님 토허제 이전에 거래한 후 토허제가 시행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군요. 이번 10월 15일 발표 내용중에 '10.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 받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도 또한 부과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실거주 의무는 8월 중에 계약하셔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씨허씨creator badge
25.10.19 23:59

안녕하세요 NaNaVely님~! 위에 목부장님 말씀처럼 계약이 10월 20일 전에 진행됐기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잔금 마무리도 빠이팅이에요 ㅎㅎ

국송이
25.10.20 07:31

안녕하세요! 매수하신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계약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토허제 그리고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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