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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계약시 특약

25.10.20

내일 계약일인데 특약관련된 여러글을 읽고 정리했는데

빠진것이 있을까요?

 

 

특약
 
1. 잔금일은 26년 2월 27일, 필요에 따라 조기 잔금 협의 가능하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동의하며, 잔금의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즉시 상환하고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한다.
 
4. 잔금일까지 발생한 공과금은 매도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5. 매매 계약을 하고 6개월 이내에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댓글

우도롱
25.10.20 20:41

안녕하세요 선늉이님~ 특약은 위의 쇼요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로 해주시고, 매매 잔금일에 전세 잔금을 치르는 부분은 문제 없는지(전세자금대출 받을시) 확인해보셨겠지요~? 계약 축하드립니다!

째째쓰
25.10.20 22:47

선늉님 안녕하세요. 매수 계약 축하드립니다. 위에서 다른 분들이 특약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인데요. 선늉님께서 원하시는 특약을 부사님께 전달하셔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자로 미리 원하시는 특약 사항을 보내시면서 특약 반영을 요청 드리고, 특약 반영된 계약서를 문자 등을 통해 회신 받으셔서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님 성향에 따라서 특약 추가나 기존 부사님이 작성한 특약을 수정하는 것을 거절하는 부사님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특약은 부사님 의견을 따르되 대신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는 특약은 '제가 예전에 이 특약을 안넣어서 크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꼭 반영해주세요^^'라고 협상(?)해보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에도 약속시간보다 부동산에 더 일찍 방문하셔서 부사님과 차분히 계약서를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매도자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 수정하는 것은 매도자의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쇼요
25.10.20 20:20

안녕하세요 선늉이님 :) 1~4번 관련한 특약은 이슈가 없어보이나 5번의 경우 민법 제 580조항에 관한 내용으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5번과 같이 하기보다는 '누수' 등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을 따른다 등으로 조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만약 관련 분쟁이 있을 시 현실적으로는 1. 중대 하자임을 증명하고 2. 계약 당시에는 몰랐고 3. 인지한 뒤 6개월이 안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는 합니다 :) 매수 계약 전에 집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중대 하자가 없는지, 자잘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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