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계약시 주의해야할점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보증금2000에 월40(+관리비8만)
월세매물에 오늘 계약금을 걸어놓고왔는데요!
계약금50만원을 부동산 계좌에 보내놨고,
나머지 1950만원은 이삿날 잔금치루려고 합니다.
융자가 꽤 있는 매물인데
2019년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원 이하는 최우선변제로 2천까지는 보장이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아래는 부동산에서 보내주신 계약내용 문자와 등기부등본입니다!
(이삿날 계약서도 마저 작성하기로했습니다)
1.입주당일 기존세입자가 8일오전에나가고 제가 8일 오후에 들어가는데 오후에 계약서 쓰기전, 오전에 잔금을 먼저 집주인계좌로 넣는건 괜찮나요? (제가 잔금을 입금하면 그 돈을 기존세입자에게 준다고 하더라구요)
2. 소유자가 법인이던데 이 경우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3. 계약금 50만원을 부동산계좌로 넣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 외에도 주의할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얍얍님~ 제가 확인해보았을 때에도 근저당 접수일인 2019년 기준 김포시 최우선변제금액 2천만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집주인이 아닌 중개사무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금 잔금 월세를 입금 계좌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얍얍님 안녕하세요. 얍얍님의 질문 중에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아마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들은 다른 분들이 추가로 답변드릴 것 같아요. 1) 등기부에 근저당이 잡혀있지만, 보증금이 2천만 원으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범위라서 일반적으로는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잔금 전에 등기부 변동(추가 근저당)이 없는지 재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는 정부24에서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2) 잔금 및 입주일 관련: 얍얍님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 퇴거자금으로 쓰려는 것 같네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기존 세입자가 실제로 짐을 빼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통은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 잔금을 지급하는 순서가 일반적이고, 만약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신다면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라는 특약을 넣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 세입자 짐이 빠진 걸 확인하고, 계약서부터 작성한 후 잔금을 이체하는 쪽을 권합니다. 3)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유의할 점: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계약 상대방이 실제 법인 대표 또는 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위에서 우도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사무소에 가계약금을 넣는 것은 처음보긴 하는데... 혹시 법인에서 위임을 받은 분이라 그렇게 진행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께 '소유자가 아니라 왜 부동산 계좌로 넣는 건가요?' 라고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하나하나 잘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