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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 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오르디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 2호기 매수잔금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무생각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잔금일 전날
이것 저것 급하게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저처럼 하지 않길 바라며
매수 잔금 때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과 시간을 정할 때는
무조건 평일 오전으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늦어도 오후 2시 전까지는 잔금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후에 잔금시간을 잡아 등기소가 문을 닫게 되어
당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음날 등기소가 여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에 매도자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전에 잔금을 하고
법무사님께서 당일에 등기 접수를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잔금일날 매수자는 총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매수자는 대출 관련 서류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 전체가 나오게 발급받으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 이후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초본을
그렇지 않다면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서류관련해서는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미리 문자나 전화로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 여쭤보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에는 잔금 외에도 지불할 비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가-계약금=잔금" 만을 생각하고
통장에 그 금액만 준비해놓고 있었다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일 전에 반드시
한번 더 잔금+취등록세+법무사비+중개보수료 등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개보수료는 매매가격에 따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시 사장님과 미리 협의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잔금 전에 연락을 드려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또한, 이체한도도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계약금보다 잔금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보낼 때
이체한도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잔금일날 이체한도가 걸려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OTP도 반드시 챙기세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잔금일에는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데요.
그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 법무사님이십니다.
셀프등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
저는 전문가인 법무사님을 레버리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법무사 비용이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견적을 요청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법무사님을 구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보통 아래의 방법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보통 고정비용인
취득세, 교육세, 인지대, 증지대, 채원할인/대행을 제외하고
25~30만원 선으로 하시면 적정합니다.

2호기 잔금 때 제가 법무사 알아보는걸 까먹고 있다가
잔금일 전날…… 아침 갑자기 떠올라
부동산 사장님께 급히 전화를 드렸었는데
사장님께서 이미 법무사님을 구해놓으신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견적요청을 했더니
고정비 외에 비용을 합치면
총 48만원을…견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붙은 것인데요.
보수료 외에 부대비용과 부가세를 추가하셨고,
급하게 법무통에 견적 의뢰를 했더니
25~27만원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법무통에서 견적받은 금액을 말씀드리며
너무 비싸니 저 항목들을 제외하고 00만원에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 2번의 협상 끝에
30만원 이하로 법무사비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고 놓치게 된다면
당일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니
꼭 주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체크리스트를 공유드리니
가지고 계시다가 활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