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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정책변경 - 일시적 1가구 2주택

25.10.21

 

 

안녕하세요.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고려해서 

24.11월에 아파트 투자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실거주 아파트(23년 6월 매수) 투자한 아파트로 

총 2채가 있는건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생각해서 

세금 해택을 받고자 해서 27년도에 매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이 변경되면서.. 

혹시 제가 고려했던 세금해택이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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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10.21 09:28

소오옹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조정지역, 토허제 지정 이전이기 때문에 소피이님 말씀처럼 괜찮습니다. 현재 해당 보유 주택들이 조정지역이라도 일시적1가구 2주택은 변함 없습니다. 다만 토허제로 묶여있다면, 매수자는 실거주자만 들어올 수 있고 조정지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매도의 난이도는 정책과 시장의 영향을 받게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소피이
25.10.21 09:30

안녕하세요 소오옹님~! 24년 11월 매수 아파트 잔금은 이미 완료된 것일까요? 일시적2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예 관련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첫 주택에 이미 2년 이상 거주 하셨기 때문에 기한 내 처분하시면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신다고 보여집니다. 조정지역 내 있더라도, 첫 주택 매수 후 2년 이상 거주 완료+ 두 번째 주택 잔금까지 완료되었다면 1가구2주택 비과세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첫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조creator badge
25.10.21 09:35

안녕하세요 소오옹님!!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생각하시고 계셨는데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실거주의무가 있고 중과세가 있지만 규제전 매수시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다면 실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조건또한 규제전 조건으로 따져보시면 됩니다. 27년 매도예정 이시라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 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수했다면 실거주 요건이 없다. *따라서 매수시에 비규제지역 이었다면 전입의무 없이 2년이상 보유, 3년이내 처분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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