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큰 마음먹고 생애최초로 집 구매를 하였는데요.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선생님들께 여쭤 봅니다.
전세승계매매(서울)
25년 9월 계약서 작성
25년 11월 잔금 및 등기
26년 1월 전세 만기 (기존)
집주인이 바뀌면서 11월 등기 후 다시 한번 전세 재계약 2년을 저와 연장하려고 합니다. 각종 규제와 토허제 등등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재계약 2년 이후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전세금반환해줄때 주담대를 받아서 납부 가능한지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1억 한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전세금을 못돌려주거나 실입주가 어려울것같은데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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